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책임보험 보상이 최고 1억원으로 확대되고,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가 상당부분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법도 세분화된다.

또한 보험업계 전반적으로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와 퇴직연금제도 시행 등 새로운 시장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생보업계의 경우 단체실손보장보험의 판매만 허용됐으나 내년부터는 개인실손보상보험 판매도 허용되며,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29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생명보험]

■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재검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 가장 큰 현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1단계 방카슈랑스 판매 상품인 개인저축성보험만 시행령 규정에서 법률 규정으로 명시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을 또다시 개정하지 않고는 은행이 자동차 보험, 보장성 보험 등 2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을 파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즉 당초 내년 4월부터 보장성보험을 대상으로 2단계 확대키로 한 일정이 연기 되거나 확대 대상상품이 조정될 예정이다.

■ 개인실손보상보험 판매 허용

생보사의 경우 단체실손보상보험만 개발 및 판매가 허용됐으나 내년 8월30일부터는 개인실손보상보험까지 개발 및 판매가 확대된다.

현재 생보사들은 개인보험의 경우 의료비 등 손해액 일부를 정액으로 보상하는 상품만 팔고 있다. 그러나 개인실손보상보험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보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 퇴직연금 제도도입

사내 유보중심의 퇴직금제도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고 일시금외에 연금으로도 수급이 가능하도록 내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의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의 합의에 맡기되, 세제혜택을 통해 연금제도로 전환 유도할 계획이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모두 도입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적립금의 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 방식으로 제한된다.

보험업계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 50조원에 달하는 시장을 놓고 보험사간, 금융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제3분야에서 생·손보 동일하게 적용가능한 장해등급분류표를 마련하기 위해 장해율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이 내년 4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등급별 방식을 신체부위별 체계 방식으로 전환, 6등급 71개항목이던 것이 13개등급 87개 항목으로 바뀐다.(제1급 100%∼제6급 10%, 장해정도에 따라 3%∼100%)



■ 미보고발생보험금(IBNR) 적립 실시

내년 4월부터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이 의무화된다.

단계적으로 FY2004 결산시 위험보험료의 3%를(IBNR 실제 적립액의 30%) 적립하고 3년간에 걸쳐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한 뒤 오는 2006회기에는 100% 적립한다.(FY`04 30% FY`05 60%) 단계적 실시이후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과거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추산·적립토록 할 계획이다. 단계적 상향조정안을 따를 경우 시행초년도에는 생보업계에서 1648억원 정도가 적립될 예정이며 지급여력비율은 2∼5%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한도가 보험업법 시행령상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보험사 특례 개정으로 변액보험 초기투자자금 투입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5%에서 내년분 소득발생분부터 14%로 내리며, 과표산정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교육세 과표산정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제외토록 했다.



[손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책임보험 보상 최고1억원으로 확대

교통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22일부터는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물보험 가입도 1000만원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자는 2월 22일부터 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세분화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의 할인·할증방법이 현행 3년 할인 유예하는 방식에서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 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란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주차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이 손상을 입힌 후 사라진 경우를 말하며, 할인·할증을 세분화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방식은 내년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할증계층의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에 사용돼 그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교통법규위반 할증률 인상…평가기간도 연장

중대 교통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현재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까지 할증되는 반면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계약부터는 최고 할증률이 30%까지 인상된다.

또한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업계는 보험가입자의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할증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돌아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오히려 1인당 보험료 할인폭이 0.3%에서 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전면 의무화

오는 31일부터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돼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적재물의 훼손, 분실 등의 손해와 이로 인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3월 말일까지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보업계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시장규모가 평균 400∼500억원, 최대 8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3보험 보험기간 제한 폐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이상 15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내년 8월29일부터는 보험기간을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은 만기를 80세 이하로 보험금액의 한도를 개인당 2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 퇴직연금 판매

내년 12월부터 기업에서 사내에 퇴직급여충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퇴직금을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DB)형과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 원금과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받는 확정기여(DC)형, 퇴직 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등이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체도 불입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면 연금계좌도 함께 옮겨져 바뀐 직장에서 연금을 계속해서 적립할 수가 있어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외이사 이사총수의 과반수 넘어야

현행 보험사의 사외이사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이사총수의 1/2으로 정해져 있으나 내년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준해서 보험사의 사외이사수도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4종 손해사정사제도 시행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손해액 사정을 전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제4종 손해사정사제도가 시행된다.

제4종손해사정사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과목에 의학이론을 포함해 보험업법, 제3보험이론, 보험계약법 등 4과목으로 2차시험과목은 손해사정이론,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로 치러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험제도

구분 내용 시행시기
생·손보 공통 2단계 방카슈랑스 2005년 4월 예정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5년 12월 예정
장해등급분류표 개정-등급별 방식에서 신체부위별로 2005년 4월
미보고발생보험금(IBNR)적립 2005년 4월
손해보험 自保 보상한도 최고1억원까지 확대 2005년 2월 22일
自保 대물보험 최소1000만원 가입 의무화 2005년 2월 22일
가해자불명 사고 할인할증법 변경- 현행 3년유예에서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1년할인유예, 3년할인유예, 할증으로 세분화 2005년 1월 이후 계약 사고실적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률
현행 최고 10%에서 최고30%로 인상 2005년 5월 이후 법규위반시
9월 계약부터 적용
적재불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화물자동차사업자가
운송사업하려면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2004년 12월 31일 시행
유예기간 2005년 3월 말까지
제3보험 보험기간 제한 폐지 - 현행 1∼15년에서 제한 없어짐 2005년 8월 29일
생명보험 개인실손보상보험 판매허용 2005년 8월 30일
변액보험 초기투자자금 투입허용 2005년 1월부터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