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기 ‘하늘의 별따기’



직장인 주모(45)씨는 건강보험을 해약하고 CI(치명적 질병)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 부담이 월 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껑충 뛰었지만, 병원 치료가 끝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보다 질병이 확인되는 순간 치료비 등을 최고 1억원까지 미리 지급받는 CI보험의 장점 때문이다.



주씨는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의사로부터 뇌출혈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에도 꼼짝 못하는 위중한 상태여서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약관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뇌출혈의 조건이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뇌경색의 발생으로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영구적으로 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가 동시에 나타나며 장해등급분류에서 정한 수시 간호를 평생받아야 한다.’고 매우 정교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일과성 허혈발작, 뇌종양 합병증에 의한 외출혈 및 안동맥의 폐색’ 등 일반적인 증상의 뇌출혈은 모두 제외돼 있는 것이다.



주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3차례에 걸쳐 보험금의 30%,40%,50% 등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주씨가 합의를 끝내 거절하자 보험사는 언제 결론이 날 지 모르는 채무부존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CI보험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일이 죽는 일보다 어려운 보험’으로 간주된다.CI보험의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으로 혈액공급이 감소되고, 가슴통증이 있으며 심근조직의 괴사가 일어나‘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협심증과 심전도검사 및 MRI검사를 통해 판정된 급성심근경색증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국내에 처음 소개된 CI보험은 기존의 건강보험이나 암보험보다 보장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생명보험 3개사가 2년 3개월동안 거둬들인 초회 보험료만 203만건,2606억원에 달한다.



CI보험은 약관이 까다로운 만큼 도입 초기엔 전문 자격증을 지닌 설계사만이 취급했으나, 인기를 끌면서 무자격 설계사들이 복잡한 약관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고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복잡한 약관을 미리 살피지 않고 가입한 것은 소비자의 실수로 억울해도 보상받기 어렵다.”면서 “설계사의 말만 믿지 말고 설명서와 약관을 가입자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경운 기자 2005. 5. 11.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