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놓고도 자체 재심에서 이를 뒤집는 경우가 많아 국가 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2001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46개월 동안 우체국보험 119만1819건 가운데 15.2%에 해당하는 18만990건의 심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처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2억6662만2000원의 가산이자를 물어야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과 수술, 입원 등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지원단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 또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5일, 조사해야 하는 건은 15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감사보고서에서 “보험심사 기간이 민간보험(비조사건은 3일, 조사건은 10일)에 비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사 지연율이 18.7%로,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3대 민간보험사의 17.1%보다도 높고 2002년 이후에는 지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더욱이 우체국보험지원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한 뒤에도 상급부서인 사업본부에서 재심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실제 2002년 이후 보험금 지급 민원 1181건 가운데 31.8%에 해당하는 376건은 재심을 거쳐 지급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저해하고 국가금융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류영현 기자 yhry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