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정확하게 어떤 수준까지 보장해주는지’를 반드시 따져보고 들어야 한다. 상품내용을 과장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빼고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홈쇼핑에서는 최근 각광받는 변액보험상품을 팔면서는 예상투자수익률을 사실상 과장하고 있다. 그동안 홈쇼핑TV들은 예상수익률을 연 0~9%를 제시해, 실제로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도 마치 보험보장도 받으면서 최고 9%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처럼 비치게 하고 있다.



또 수익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전체 보험료가 아닌 보험료 가운데 운용부분만의 수익률인데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수익률로 오해하게 된다.



비교적 단순한 ‘질병보험’에서도 과장은 자주 있다. 예컨대 쇼핑호스트가 “암에 걸리면 치료비로 5천만원을 준다”고 설명하지만, 통상 이 금액은 보험에 들어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일 뿐이다.



병의 정도나 다른 사유에 따라 보장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설명에서 빼놓는다. 또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나 보장이 제한되는 부분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6일 “쇼핑호스트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상품을 팔려고 애쓰다 보니 ‘무리한 호객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TV를 보고 혹해 덜컥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계약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6일 홈쇼핑TV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짧은 시간에 강한 이미지를 줘서 많이 팔아야 하는 홈쇼핑 특성상 꼭 필요한 설명을 빠뜨리거나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을 파는 홈쇼핑 프로그램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 과장·허위광고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또 TV를 보고 홈쇼핑 콜센터에 전화한 다음 보험사 텔레마케터로 이어지는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계약후 보장이나 해지 등 사후관리까지 홈쇼핑 전반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검사국 김수일 팀장은 “최근 상품설계가 복잡한 변액보험상품을 팔게 되면서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며 “상품별로 방송중 반드시 고지해야 할 내용을 확정하는 등 판매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홈쇼핑을 통해 13개 보험사가 38종의 상품을 팔고 있으며, 지난해 1~9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난 총 7천9백94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안치용기자 ahn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