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체크하고 가입하세요!



CI 등 고도화된 상품일수록 보상 까다로워



최근 CI보험이 기존 건강보험이나 암보험보다 보험금지급기준이 까다로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CI보험 외에도 각 보험상품별로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예외조항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각 상품별로 보험금지급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상품가입시 장점만을 부각할 뿐 예외조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추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원 대부분이 예외조항과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사망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경우 제1보험기간인 70~75세(보험사마다 차이 있음) 이전에 사망할 경우 계약 당시 예정이율을 적용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만 그 이후 사망할 경우 시중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며 “2000년 이전에 7~8%대의 예정이율로 보험가입을 한 사람의 경우도 현 시점에서 75세를 지나 사망할 경우 4%대의 시중금리를 적용받아 보험금액이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암보험의 경우는 약관상 정해져있는 90일의 유예기간과 감액기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력발생까지의 유예기간인 90일 동안에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이전에 낸 보험료를 환급받은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의 감액기간 중에 암진단을 받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모두 받지는 못하고 절반만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의 감액기간은 6개월이고 대한생명 삼성생명 금호생명 SK생명 AIG생명은 1년, 신한생명 동양생명은 2년이다.



보장범위가 넓은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한 전문등반 등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는 등 14개의 보험금 지급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마다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설계사의 설명이나 광고만 보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각 상품의 약관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해야 향후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