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고도,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은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또는 1급 장해상태)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막상 자살사고가 나면 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2년 경과나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재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재해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에 비해 어떤 보험 상품은 무려 1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실무에서는 보험회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는 재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에 처음 자살사건을 상담을 하고는 본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였다. 선뜻 사건을 맞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사건이었다. 얼마 전에 이부분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법원에서 자살을 재해가 아닌 일반 사망으로 선고한 전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족 입장에서 자살도 재해이미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재해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이라는 3가지 조전에 맞아야 재해가 되는 것이다. 그중에 우연성과 외래성 부분에 대하여 자살이 해당되는지가 논쟁의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독일 판례에 의하면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판례를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고 피고 보험회사와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모 여인(68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오던중 2004. 1. 18.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승강장에서 철로에 뛰어내려 달려오는 전동차와 부딛힌 사고로 자살에는 실패했으나 뇌를 다쳐 1급 장해상태에 있었다. 모 생명보험회사에 교통사고재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기차에 의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재해보험금이 아니라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 쟁점은 자살의 재해여부였다. 보험회사는 금년 5월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직 이 사건이 확정이 돼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법원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 했는지 그 논리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 나중에 그 구분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기로 하고 여기서는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다.




이 판결은 보험계 실무에서는 퍽 이례적인 판결인 셈이다.



여하튼 자살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이므로 미리 자살은 일반 사망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재해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말아야한다. 더구나 보험금 시효는 그 기간이 2년이어서 매우 짧으므로 유의해야한다.



200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