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양의 한낮 기온은 섭씨 37도를 넘어섰다. 폭염으로 사망자가 생길 정도여서 12년만에 몰아닥친 무더위가 실감난다. 급기야 소방본부는 무더위를 재난으로 선포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권에선 무더위로 인한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까? 아니면 일반 사망으로 볼까? 재해사망의 경우 통상의 보험금에 비해 2배가량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통상 생보업계는 재해사망에 대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급작스런 무더위의 경우 급격성과 외래성은 인정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게 더위인만큼 우연성은 인정하기 힘들다는게 생보업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더위 속에 할아버지 마중을 나왔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라면 무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노환으로 약해진 체력에 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사망이라기보다 일반사망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위가 우연히 나타난게 아니라 더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더위를 피할 다른 수단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해사망으로 인정이 힘들다.

그러나 군인이 무더위 속에 행군을 강행하다 사망했다면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군인이라면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행군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에서도 상해사고의 정의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정의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런 정의에 따라 사례별로 무더위에 의한 사망사고의 재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 날씨를 이유로 재해사망금을 준 경우는 겨울에 산행을 하던 젊은이가 밤샘 추위에 동사한 경우였다. 다른 질병도 없었고 급격스런 추위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에 재해가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고혈압이 있는 노인이 무더위 속에 산행을 하다 사망했다면 재해가 아니라 일반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더위와 연관돼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이 들거나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자다 사망할 경우는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고들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례별로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접적인 사인이 저체온증이냐 기존의 질병이냐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재해사고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무더위로 인한 사망에 대해 법정 다툼을 하고 판례까지 간 적은 없었다"며 "무더위 등 날씨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만큼 관련 해석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