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보험 상품에는 부부형 상품이라하여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상품이 많다. 부부형, 형제형, 가족형 등이 있지만 주로 부부형 상품이 많고 많이 팔리고 있다. 이때 어느 한 사람이 주 피보험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종피보험자로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이혼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문제이다. 이혼한 경우에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식이 있고 특히 처가 계약자인 경우 아이 아빠의 생사는 아이들 경제에 미치는 바가 크므로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이혼후에 매달 아빠쪽에서 아이들 양육비를 주는 경우에 아빠가 사고를 당하면 당장 양육비가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부형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 약관은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이라는 규정을 두고는 "계약일 이후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혼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처가 자신이 주 피보험자이고 남편이 종피보험자인 경우 이혼하여 호적 정리가 된 이후에는 이혼한 남편은 이제 종피보험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혼 뒤 매달 열심히 보험료를 붓고 있어도 전 남편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계약자는 이런 약관을 잘 모른다. 그러므로 이혼 후에 남편 부분 계약을 해지 시켜 보험료를 줄이든지 했어야하는데 그걸 모르므로 나중에 사고가 나도 타지 못할 보험금을 위해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사실 꼼꼼히 이 규정을 들여다보면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험 회사는 보험료를 받으면서도 약관 규정 하나로 보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보험금을 절약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 하였다고 하여 보험 계약에 관한한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보험 회사는 이런 경우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을 해약당하여 보험료 수입을 줄이는것보다 오히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일이다. 잘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계약자가 이혼 후에 이혼을 이유로 계약 해약을 하려하면 보험회사 직원은 아이들을 위하여 해약하지 마라고 말린다. 그 직원도 이런 약관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 생각에도 이혼했다하여 사고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변호사의 경우도 이혼해 해약하려했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이혼해도 보험 혜택을 다 받으니 아이를 위하여 유지하라고 하여 해약을 하지 않았다는 상담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싹 달라진다. 보험회사의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이런 약관 규정을 훤히 알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 규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막상 이런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들이대 읽어보면비로소 그런 약관 있구나하고 느끼고 한 걸음 더 나가 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구나 하고 대부분 수긍을 하고 물러난다.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보험료만 낸 자신이 바보였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금융감독원도 이런 경우 보험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다음항에서 금융 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을 원용해 보자.




2.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 건 명 :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제2004-31호, 2004.7.27. 결정)

나.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유

(1) 사실관계

○ 신청인과 이혼전 배우자인 丙은 1991. 9. 19.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암보험

- 보 험 료 : 월 18,400원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1991. 9. 19. ~ 2011. 9. 19.(20년)

-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 : 丙 - 주피보험자 : 甲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만원, 재해입원특약 1,000만원



○ 주피보험자인 신청인은 1996. 9. 13. 발생한 교통사고로 3급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보험약관 제9조 제3항에 의해 1997. 3. 해당 보험료부터 납입이 면제되었음.

* 약관 제9조 제3항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신청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빚을 지게 되어 1999. 1. 6. 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신청인의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며 丙은 2003. 11. 26. 유방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계약자) 주장

○ 법률적으로 이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당해 약관의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신청인(보험회사) 주장

○ 당해 약관에서 계약일 이후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정하고 있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고, 따라서 암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3)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종피보험자가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임.

(가) 약관 규정

○ 당해 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되며,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의 호적상의 관계가 다음 중 한 가지((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의 미혼자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약관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는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되고, 계약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 종피보험자로 되며, 계약일 이후에 제적 또는 만23세에 달하여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나) 종피보험자가 이혼한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유지 여부

□ 법률적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당해 약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가족계약의 피보험자를 ‘호적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일 이후 호적에서 제적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도 호적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 한편,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3므171, 1993. 6. 11. 선고)에 비추어, 신청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는 점




(라) 결 론


○ 그렇다면 협의이혼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3. 그러나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본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을 소개해보겠다. 모 보험 회사에 처가 자신을 주 피보험자로 남편을 종피보험자로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망시 보험금은 1억원이었다. 계약후 1년3개월쯤 뒤에 두 사람은 이혼을 하였다. 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처는 보험료를 계속 냈다. 이혼한 경우 종 피보험자는 자격상실 된다는 약관 규정을 알리가 없었으므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후 얼마 지나 동업자와 이야기를 하던중 싸움이 붙어 사망하였다. 보험 계약의 수익자는 상속인이므로 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혼후 피보험자 자격상실 규정을 이유로 보험금을거절하였다. 그래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고 소송을 하게된 것이다. 약관을 보면 보험회사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약관은 상식을 벗어난 약관이었다. 소송은 치열하게 전개됐고 서로 간에 보험 법률과 이론, 판례 등을 총 동원하여 참으로 격렬하게 싸웠으나 1심에서는 우리측 즉 딸이 패소하였다. 1심 법원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다시 항소심에서 맞붙게 됐는데 1심 법원과는 달리 법원에서 이론적으로 원고 편을 이해하였고 결국 딸이 승소하였다. 참으로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보험회사의 상식을 벗어난 약관 규정에 제동을 걸었던 사건이었다.







4. 결론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결과에서 금융감독원과 법원의 시각이 전혀 상반된 사건이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기관에 따라 또 같은 법원에서도 얼마든지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어쨋든 보험회사야 보험금을 절약하려는 것이 본능이겠지만 약관을 상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보험금을 절약하려해 아무 것도 모르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계약자를 울려서는 안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혼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이혼으로 계약을 해약하려고 할 때는 이혼했어도 다 보장받는다 해약을 못하게 하는 것이 보험회사 창구 직원이다. 그들 조차도 이런 약관 규정이 상식에 벗어 나므로 그런 규정이 있을것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하는 것이다. 약관에는 상식을 벗어난 이런 약관 규정이 의외로 많다.




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