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약관이 개정돼 2006년 1월1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돼 보험금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는 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 손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약관도 고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70~80%를 차지하는 8~9급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이 19~25%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산정이 잘못돼 납부(과오납)한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자동차보험 약관은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범위 확대

금융감독원의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입원이 아닌 통원 수술을 받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금은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이춘근 보험계리실장은 "과거에는 대부분 입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감마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 사이버나이프(방사선 치료법) 등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수술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을 때 지금은 한 가지 수술에만 보험금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장기손해보험의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장기손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 달리 사고일로부터 1년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 기간 중 사망이나 후유 장해에 대해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한 후유장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지금은 한 차례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고도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더라도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 약관의 경우 어린이 암에 한해 가입 후 90일 안에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한(부담보기간)이 없어져 가입 직후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치명적 질병(CI) 보험과 간병 보험도 암 보험처럼 가입 후 90일 안에 병에 걸려 보험금 지급이 안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치과 병·의원 통원치료는 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의 경우엔 의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장하도록 개정된다.





◆교통사고 피해 위자료 금액 확대

금감원과 손보사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대인배상Ⅰ,의무보험 기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위자료 금액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원(1급)에서 최저 9만원(14급)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손보사들은 이 가운데 8급과 9급의 위자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급은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25%,9급은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19.0%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38만명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하는 25만명가량의 8,9급 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8,9급 피해자의 경우 손보사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로 인해 위자료 지급에 편법이 동원되는 등 사회적 낭비도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자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때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최저 80만원이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장해율 5% 이상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율 3~4%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50만~6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약관을 고칠 계획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한도의 경우 현행(4000만~4500만원)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잘못이나 운전자의 과거 군대운전 경력 미반영 등으로 많이 낸 자동차보험료는 지연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과오납 보험료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보험사가 지연이자 없이 돌려주고 있다.


이 밖에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보험 가입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법상 보상범위를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생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상 보상범위를 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