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생명보험 회사들이 보험가입후 3년이내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약관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생보사 대부분이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알리지도 않고 2004년이후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4일 보도했다.



메이지야스다생보를 비롯해 스미토모생보, 일본생보는 이미 3년으로 연장했으며 제일생보도 이번달부터 3년으로 늘렸다.


지난 99년까지만 해도 1년이었던 보험회사의 자살면책 기간이 2000년에 2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최근에는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자살면책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은 자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 98년 이후 일본에서 자살하는 사람수는 연간 3만명을 넘는데 이에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도 늘고 있다.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이 지난 10년간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험사의 총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어섰다.



보험사들이 자살면책기간을 연장하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이다.



수억엔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놓고 유족측과 모 생보사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최고재판소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을 했더라도 면책기간이 경과됐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 보험사들은 면책기간을 연장했다.



매일경제 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