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피보험자라 한다)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라 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보험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사람의 생명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이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과 다르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각종 상해보험이나 암과 같은 질병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순순한 의미의 생명보험만을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2.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생명보험 계약 증권을 보면 다른 보험과는 달리 보험 계약자 이외에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관계자가 많이 등장한다. 본래 생명보험 당사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이다.
다음은 피보험자다.
생명보험의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즉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보험사고의 대상인 자를 말한다.
이점이 손해보험과 다른데 손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한다. 생명보험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나는 계약자이고 아내는 피보험자가 된다. 이렇게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반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때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한다. 예커대 나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때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 한다. 보통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한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아니라 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을 열어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항을 나누어서 따로 살펴보기로한다.

보험사고가 나면 보통은 계약자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어 있는 자연인을 피보험자라고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동일인이 아니라도 된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계약의 관계자일 뿐이지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인 때에는 보험계약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된다.

3. 보험사고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이다. 그러므로 상해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은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이 상해와 질병 보험은 그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다르지만 법 적용이라든지, 일반인의 인식은 거의 같다고 할수 있다.
또 생명 보험에 특약으로 상해보험이나 암보험등 질병보험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에게는 이들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도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
「망인이 더운 날씨에 술에 만취하여 여인숙의 좁은 방안에서 선풍기를 가까운 곳에 틀어놓고 런닝과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이라면 주취상태에서 선풍기 바람 때문에 체열의 방산이 급격히 진행된 끝에 전체온에 의한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호흡중추신경등의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피고회사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같이 술에 만취된 것과 선풍기를 틀고 잔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질식사의 가능성만을 부정한채 망인의 술취한 상황을 외인이 아니라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라고 보아 위 망인의 사망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다」

4. 생명보험을 범죄나 도박화 방지 제도
생명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하여 뒤에 남은 가족 등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에 대비하려는데 큰 목적이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액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악용의 소지는 없으나 사망보험의 경우는 다르다. 즉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도박의 대상이 되고 고의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도덕적 위험성이 우려된다. 그리하여 상법에서는 고의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박행위나 살해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이외의 경우에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타인의 생명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이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