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1)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이다.
여기에는 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정기사망보험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종신보험이 있다.
(2) 생존보험
피보험자의 일정한 시기까지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퇴직보험, 연금보험등이 있다.
(3) 생사혼합보험(양노보험)
이는 일정한 만기를 정하여 피보험자의 만기전의 사망과 그 사망시의 생존양자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양노보험이 있다.

2.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1) 자금보험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이다. 특약이 없는 한 이런 유형이 보통이다. 일시금보험이라고도 한다.
(2) 연금보험
이는 보험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일정기간에 생존해 있을 것을 전제로 생존중의 일정기간에 보험자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를 정기연금보험이라 한다. 종신까지 지급하는 것을 종신연금보험이라 한다.

3. 피보험자의 수에 의한 분류
(1) 단생보험
1인의 피보험자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이다.
(2) 연생보험
부부, 형제 등 여러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보험이다.
(3) 단체보험
단체(주로 직장)에 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에컨대 직원)을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다. 단체보험계약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므로 타인의 생명보험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단체계약체결의 원활을 위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또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교부한다.

4. 신체검사의 유무에 의한 분류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유진사보험이라 한다. 이에 비해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무진사보험이라고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고 사람의 건강상태는 제각기 다르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위험의 측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를 필요로 한다. 다만 보험가액이 낮은 생명보험의 경우는 무진사보험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