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를 한 경우 이를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다. 망인이 수영강습 도중 물에 들어간지 10초 후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물 속에 쓰러진 것을 회원들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못한 채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10여 초 동안 발장구를 치는 등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장사하였고, 급성심장사는 심전도 이상, 심박동 이상 등 심장계통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피보험자가 평소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 소정의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아래는 법원 판례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편집하였다.


2.. 사실관계

가. 농협 공제계약에 가입한 망인은 1991.6.21.경부터 광명시 철산동 소재 어느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아오던 중 1991.6.27. 11:00경 조금 지나 강습시간에 늦게 도착하여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곧바로 유아수영장(가로 10m, 세로 15m, 수심 80cm 가량, 수온 섭씨 29도 내지 30도 가량)으로 들어가 수영강사의 지도 아래 얼굴을 물에 넣고 몸을 수평으로 하면서 발장구를 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강습을 받던 중, 물에 들어간 지 10초 후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물 속에서 쓰러졌고,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이 부축하여 물 밖으로 끌어내어 눕힌 후 인공호흡을 하면서 부근 광명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위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이 관찰될 뿐 다른 사인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사인불명으로 결론지으면서 다만 사고 발생 경위나 그 이후의 시간 경과 상황 등에 비추어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다. 유족이 1991.8.16. 공제조합에 공제계약에 따라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일반질병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농협중앙회 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로부터도 위 망인이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원고가 망인이 수영 중 급작스레 사망하였으니 이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므로 위 약정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이 수영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평소 가지고 있던 심장계통의 질환이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공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오로지 위 망인이 위 공제약관에 정하여진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나. 위 망인이 수영 도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통해서도 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급성심장사로 추정될 뿐이라는 것이므로 일응 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인 기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위 망인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수영장은 이른바 유아용 수영장으로 가로 10m, 세로 15m, 수심 80cm 가량으로 수온을 섭씨 29도 내지 30도 가량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건강한 사람이 쉽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장소로는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평소 심장계통에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들기는 한다.

한편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급성심장사에 잘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는 고혈압, 고령자, 심전도 이상이 있는 사람, 혈중지질농도가 높은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체중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 심박동 이상이 있는 사람, 폐활량이 적은 사람에서 많으며 또한 기존의 심장병을 가진 사람이나 위에서 열거한 원인들이 단독 또는 겹친 경우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으며 오히려 전체사례 중 심장병이 밝혀지지 않은 일반인이 더 많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망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를 만한 특이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어 위 망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약 10초 간 몸을 수평으로 하고 발장구를 치는 강습을 받은 정도만으로는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과로 및 격렬한 운동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994. 12. 28 94나4643 공제금 판결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