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1) 보험 계약 내용.

1993. 8. 31. 주계약금 돈 1,000만원, 일반재해사망시 주계약금의 3배 돈 3,000만원, 교통재해사망시 주계약금의 5배 돈 5,000만원을 지급한다.

(2) 피보험자인 망인은 1984년 남해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3. 8. 31.에는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었으며, 그 뒤 1996. 10. 24. 남해선적 장어 통발어선 제908 목화호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하다가 1996. 11. 29. 제주 우도 남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추락 실종되어 1997.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다.

(3) 한편, 보험 계약자인 망인의 모친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위험직 1급(약관상 직종코드 0308)에 해당하는 선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업이 농업이고 취급업무가 농사라고 허위기재 하였다.

(4) 모친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으로 돈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위험직종 1급의 가입한도액인 돈 1,000만원만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쟁점.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에 대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약정이 유효한지 이다.

3. 법원 판단.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원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99다42643 대법원 판결, 부산지법 99나1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