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사망은 재해사고인가?



1. 심장마비사망

가. 심장마비란.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심장마비라고 한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박동하며 전신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1분에 60~100회 박동하므로 하루에 8만 6천에서 14만 4천번을 평생을 쉬지 않고 박동을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성이,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이,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쪽보다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




나. 심장 마비 원인

심장마비는 보통은 갑자기 발생하여 심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돌연사 중 비교적 빈도가 높다.

심장마비 사망은 사망 전 질환 여부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평소 만성적인 병을 가지고 있던 경우이다.
만성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대부분은 심장 질환이나 뇌 신경계 질환인데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심장병 중에서도 급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허혈성 심장병 즉,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인데 이들이 전체 심장마비 사망의 약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그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많은 사람, 흡연자 등도 심장마비 원인될 수 있다.



둘째는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론적으로는 과중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합쳐서 자율신경 조직이 갑자기 정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2. 상해사고인지 여부

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되려면,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 등 3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못하면 상해보험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



이중 급격성이란 보험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해야한다는 것이다. 순간적이란 사고 원인으로부터 결과인 상해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시간적인 간격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우연성이란 피보험자의 고의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 자살과 같이 스스로 일으킨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도 상해보험에서의 상해가 아니다. 우연성은 그것이 원인에 있든지 결과에 있든지 보험사고가 된다.

외래성이란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발생해야한다. 그러므로 질병과 같이 내부적인 원인으로 생긴 사고는 외래성이 없으므로 상해보험에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



나. 심장마비는

심장마비는 보통은 위 3 요건 중 급격성, 우연성에는 해당된다.
평소 심장 질환과 같은 심장마비 원인 되는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외래성이 문제될 것이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찌될까. 심장마비가 발생하게된 상황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수영장에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들어간 중년여자가 물에 들어간지 10초만에 경련을 일으키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고(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 (94나4643 수원지법)



이에 비하여 술에 취하여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는 술에 취한 행위는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가 스스로 술을 마심으로써 생긴 신체적 요인에 의하여 생긴 사고이므로 " 재해사고가 아니다." 라고 한 분쟁조정 사례가 있다.(인보분심판정 1990.6.29 사건90-19)




다. 법원 판시 내용.

심장마비에 대하여는 아직 법원 판결이 많지를 않아 더 이상의 사례를 접할 수는 없다.
여기서 위 법원 판시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


"다만 위 망인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수영장은 이른바 유아용 수영장으로 가로 10m, 세로 15m, 수심 80cm 가량으로 수온을 섭씨 29도 내지 30도 가량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건강한 사람이 쉽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장소로는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평소 심장계통에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들기는 한다.



한편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급성심장사에 잘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는 고혈압, 고령자, 심전도 이상이 있는 사람, 혈중지질농도가 높은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체중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 심박동 이상이 있는 사람, 폐활량이 적은 사람에서 많으며 또한 기존의 심장병을 가진 사람이나 위에서 열거한 원인들이 단독 또는 겹친 경우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으며 오히려 전체 사례 중 심장병이 밝혀지지 않은 일반인이 더 많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망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를 만한 특이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어 위 망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약 10초 간 몸을 수평으로 하고 발장구를 치는 강습을 받은 정도만으로는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과로 및 격렬한 운동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 원인 질환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라면 외래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상해사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평소 지병이 없던 건강한 사람이 돌연사를 했다면 질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 관계를 찾아서 외래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돌연사 했다하여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또 이를 핑계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무조건 수긍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