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후 16년 만에 마련된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은 보험 사기와 허위 보험금 청구를 막는 방안을 규정했다는 점이 우선 관심을 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자신이 다친 부분은 보험 혜택을 주지 않도록 보험사의 면책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된 장애인 중 그나마 일부에게 보험 가입의 문을 열어 놓은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법무부가 29일 발표한 개정 시안 주요 내용.


◇ 보험사기 근절책 마련 = 개정 시안이 확정되면 재산 관련 보험을 들면서 자신 소유의 주택 가격을 턱없이 비싸게 부풀리거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건강 상태를 속이는 등 보험사를 상대로 거짓 계약을 할 경우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들통나면 보험사는 청구권을 취소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를 규제하는 것은 악덕 계약자를 걸러냄으로써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만3천607건, 피해 금액은 1천802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로 새나간 돈은 결국 보험료율 상승 등을 촉발, 보험료가 오르면서 고스란히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무면허ㆍ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보험 계약자 본인의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약관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보험사와 피보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면허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은 종전처럼 이뤄지게 된다.


◇ 장애인과 유족 보호 = 현재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는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가운데 심신박약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심신박약자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제약받는 측면이 있고, 심신박약자 가장이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하려는 희망까지 꺾어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2005년 8월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732조는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하라"고 법무장관에게 권고했는데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을 전액 압류할 수 있는 현행법도 고쳐 50%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피보험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유족의 생계 보장 비용으로 쓰이는 사망보험금이 전액 압류되면 유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가족내 다른 구성원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줬다가 원인을 제공한 가족에게 배상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다시 거둬들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해를 일으킨 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보험 대위권'의 범위에 가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사실상 `줬다 빼앗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 변화된 보험업계 현실 반영 = 최근 보험 시장에서 급팽창하고 있는 보증보험ㆍ질병보험은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권리, 의무와 면책 범위 등 관련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질병보험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은 약 2천370만건, 412조원으로 생명보험 계약 건수의 30.4%, 계약금액의 27.9%에 육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 시안은 종전에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규정한 법조항이 없었는데 이를 신설했다.


eyebrow76@yna.co.kr
[연합뉴스 2007-07-29 15: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