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하루 18.3명 꼴... 2004년에만 398억원 지급



우리나라의 자살증가율이 OECD국가들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생보업계가 자살자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살면책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등 생보 빅3의 자살건수 및 지급보험금 규모를 조사한 결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매달 549.8명이 자살을 했으며, 이는 보험가입자중 하루 18.3명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건수가 크게 늘면서 지급 보험금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2002년 160억여원에서 2003년 318억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398억여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몇 개월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작년대비 77%에 육박하고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작년규모를 휠씬 능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IMF이후 생계형 자살이 증가하면서 수치가 4배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IMF이후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개개인이 느끼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워 생보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국내 23개 생보사들중 삼성, 대한, 교보등 빅3만을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자살건수 및 지급 보험금규모는 휠씬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자살로 인한 문제점이 커지자 현행 자살면책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2년의 면책기간을 두는 것은 자살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더라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살충동이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에서 자살 면책기간을 두는 것은 보험단체의 이익과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경제적 손실을 적절히 조화시킨 개념이다”며 “다만 통계조사에서 2년이라는 기간은 외국의 연구결과를 도입한 것이어서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에서는 자살면책기간을 2년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레이크뉴스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