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한번에 다 내는 것보다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을 매월 계속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 중간에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지당한 보험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보험계약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를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는 그동안 미지급한 보험료를 전액 내야 되고 보험료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함께 납입해야 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당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활이 되지 않는다. 계약자가 부활 청약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활이 되면 해지된 종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존속하게 된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부활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가 등기우편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법에 계약자가 보험료 연체시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 판례에 의하면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해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연체했더라도 등기우편으로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 보험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보험사고가 났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 계약 부활시 계약자는 처음 계약을 할 때처럼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활 계약시는 해지시부터 부활 청약시까지 발생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지의무 위반이다. 또 암(癌)보험 계약은 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책임을 진다.






강형구 변호사 [02]536-8633

조선일보 : 2006.03.31 [보험, 이거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