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공모해 아내 명의로 총 수령액 2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0일 이 같은 혐의(촉탁살인)로 유모(43·전남 나주시)씨와 공범 최모(35·경남 진해시)·김모(29·경남 마산시)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최·김씨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내 나모(36)씨가 ‘교통사고를 위장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면 빚을 갚고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제의하자 다음날 오전 1시35분쯤 전남 나주시 산포면 비상활주로에서 승합차로 나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씨 부부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3억여원의 빚을 진 뒤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 왔으며, 숨진 나씨는 지난해 8~9월 6개 회사에 총 수령액 29억여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그동안 세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씨는 공모 당시 아내를 차로 들이받기로 한 김씨가 범행을 거부하자 자신이 직접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김씨에게 거짓 자수를 종용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다.



유씨는 경찰에서 “그만두려고도 했으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미 결심했다. 나 대신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