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보험에도 회사에 따라 운명이 다르다.




생명보험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하는데 이때 이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다만 보험 모집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이 사이트 여러 곳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 사이트 독자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은 해당 부분을 찾아 읽어보면 될 것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이다.


예전 퇴출보험 회사에서 제3의 보험회사로 넘겨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들이 있다. 예전 퇴출보험회사란 현대생명, 삼신 올스테이트 보험, 태평양생명, 조선생명 등 수십 개의 부실 보험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들 보험회사가 퇴출되면서 보험계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3 보험회사들에게 넘겨졌는데 이들 인수한 보험 회사는 보험료를 계속 받으면서도 막상 보험사고가 터지면 보험계약이 무효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내고 있다. 이제부터 이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퇴출보험 회사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생겨났다가 경영 부실로 퇴출됐다. 퇴출 보험회사에서 퇴출 직전까지 체결하여 관리해오던 수많은 생명보험 계약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를 시켰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부실 보험사와 함께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은 안심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는 “무효인 보험계약”을 제외시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으로 인수받은 보험회사에는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으로 예상치 못한 횡재를 하고 있다.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일건 들어온 보험이 무효라는 사실, 그것도 사고가 나 보험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알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타인의 서면 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에 비록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여 계약은 무효이면서도 사실상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받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은 계약이 처음 체결된 보험회사에 남아있을 때만 유효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부실회사의 생명보험 계약을 제3의 보험회사에 인수를 시키면서 무효인 보험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제 3보험회사에 넘겨진 생명보험 계약중에는 타인의 서면 동의 없어 무효인 보험계약이 적지 않게 섞여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효의 보험을 넘겨받은 제3보험회사에서는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계약자로부터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막상 사고가 터지면 무효라면서 보험금을 거절하는 것이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자기 보험이 무효인줄 까맣게 모르고 보험료를 내다가 사고가 터져 보험금을 청구할 때 비로소 보험회사로부터 자기 보험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무위험 고수익 상품인 셈이다.

사고없이 만기가 되면 그 동안 받은 보험료는 자기들 수입이 되고, 사고가 터지면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고는 그 동안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손해날 일이 전혀 없는 항상 이익만 보장되는 장사인 셈이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는 보험회사 것이 되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만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자만 바보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