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깎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한다. 때로는 그 도가 지나쳐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지 않고 떼먹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자동차종합보험은 약관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할 수 있기에 교통사고 보상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족 상호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보상이다.




내 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돼 처가 사망했다든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해 내 차에 탄 아들이 다친 것 등이 가족 상호간의 사고 사례이다. 최근에는 엄마가 운전하는 트럭에 자녀가 뛰어들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이럴 때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면 보상금은 어찌 될까?


이런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자손보험금)만을 지급한다.



그리곤 이게 전부인 양 시치미를 뗀다.


그러나 사실은 더 큰 게 숨어 있다. 바로 최고 한도 8000만원이나 되는 책임보험금이 그것이다. 가족간에 사고라도 책임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한다. 약관에 어두운 계약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리 없으니 주는 대로 받게 된다. 사망사고라면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가 떼먹는 돈은 대단히 크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자손 보험금 외에 부상 등급에 따른 위자료, 부상보상금, 장해보상금을 더 지급 받아야 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홍길동이 자기 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다 차가 전복돼 아들이 사망했다고 하자.



홍길동 가족들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자손보험금 1500만원(1500만원 약정시)과 책임보험금 8000만원이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손보험금만 주고 나머지는 떼먹고 있다. 가족 사망 사고이면서 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 소멸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청구해 볼 일이다. 이런 청구권은 시효가 사망 시부터 2년이다.


만일 이 사고에서 딸이 상해를 당했는데 그 정도가 부상 4급, 장해 7급에 해당한다고 하자. 이때 딸은 자손 보험금 이외에도 부상 보상금 700만원, 장해보상금 3200만원 등 급수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부상 사고 시효는 사고발생일이 아니고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 2년인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200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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