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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시 받게 되는 보험금은 그 사고가 재해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큰 차이가 있다. ‘재해 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보험금이 월등나게 높다.
필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하나 예를 들어보자.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500만원이지만, 재해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1억원으로 껑충 뛴다.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무려 20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보험 사고가 나면 그 것이 재해사고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어느 경우가 재해사고에 해당될까. 보통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세 가지를 재해사고와 일반사고의 구별 기준으로 든다. 즉 우연하고 급격하면서 외래적인 사고는 재해사고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실제 사고 확인에 들어가면 구별이 쉽지 않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같은 것은 대부분 재해사고이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재해사고 판단이 비교적 어렵다. 판례를 보면 음주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로 인정한 경우가 많다. 의료사고는 재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어찌 될까. 심근경색은 고혈압 같이 전에부터 앓고 있던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질병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건강하던 사람이 등산이나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한 경우는 질병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법원 판례를 보면 준비운동 없이 수영장에 들어가 10m쯤 수영하다가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재해사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조선일보 2003. 3.19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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