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직장인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로사를 보험에서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을까.

과로사란 피로나 스트레스 등이 누적돼 사망하는 것으로, 본래 의학에서 분류하고 있는 질환은 아니다. 과로로 인하여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가 심근경색 등이 촉발돼 사망하는 경우를 과로사라 부르는 것이다. 과로사를 촉발하는 것은 심근경색 이외에도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급성심부전, 협심증, 대동맥류 등이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과로사도 하나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오래 전부터 과로가 누적됐던 점이 입증되면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흔히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쓰러지는 것만 재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사가 신설학교 설립 등으로 격무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동료 교사와 스키를 타다가 심장질환이 생겨 사망한 경우에도 과로사로 인정한 바 있다. 즉 과로와 관련돼 있다면 작업장을 벗어나 집이나 심지어 유흥지에서 일어난 사고도 재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과로사를 보는 시각이 산재보험과는 다르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과로사를 일반적인 ‘재해’로 분류하긴 하지만, 과로나 격렬한 운동은 보험금 지급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해를 생명보험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돌연사는 어떻게 될까. 돌연사도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사망했다면 과로사의 일종이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과로와 관계없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이다. 복상사도 돌연사의 하나이다. 복상사는 흔히 성행위 중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행위 후 5시간 뒤에 사망하기도 한다. 돌연사는 부검해도 사망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돌연사는 생명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사인 불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망 당시의 여러 정황을 수집해 살펴보면 재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조선일보 2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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