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재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이때 재해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물에 빠지는 사고처럼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를 말한다. 질병은 당연히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으로 사망하면 상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천재지변은 재해로 인정하고 있을까. 매년 태풍이나 폭우 등 적지 않은 재해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만큼 천재지변의 재해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해 여름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갔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과 산사태 등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런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망이나 상해사고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상해보험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에 대한 재해판정은 양쪽이 판이하게 다르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지진·분화·해일 등 천재지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회사들은 천재지변도 하나의 재해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똑같이 태풍으로 피해를 당해도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처럼 같은 상해보험이면서도 회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또 있다. 바로 자살사고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자살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막상 사고를 당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 상품이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자살만을 가지고 어느 쪽 보험이 더 좋고 나쁘고를 단정할 수는 없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쪽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그만큼 더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가입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으리라 생각하던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등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유사 보험 중 농협공제와 우체국 보험은 생명보험 쪽, 새마을금고 공제는 손해보험회사 쪽을 따라가고 있으니 보험계약 가입시 잘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선일보 2004.2.19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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