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암종의 최근 패소 판결, 어찌할 것인가?



1.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유암종(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 종양)에 대한 경계성 종양이라는 판결들은 대법원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본 변호사가 그 동안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던 암이라는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경계성 종양과 암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크게 나뉩니다. 경계성 종양은 악성인지 양성인지 경계가 모호한 종양을 말합니다. 보험 계약상 암은 악성 종양만을 말합니다.



3. 다만 보험 계약에서 경계성 종양도 양성 종양에 비하여 위험하게 보고,  암보험금의 10-20% 정도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적으로 종양 중에는 상피내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양에 암세포는 들어있지만 아직 전이 등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초기 단계의 암입니다. 이 역시 보험 계약에서는 암보험금의 10-2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 경계성 종양이냐 암이냐 여부는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액수가 큰 차이가 있어 오래 전부터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많은 다투어 왔습니다. 특히 대장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지금도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5. 본 변호사는 그 동안 유암종(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 종양) 사건에서 병원에서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았어도 경계성 종양 보험금이 아닌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받아왔고, 자랑 같지만 단 한 번도 패한 사실이 없습니다.




6. 그런데 최근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유암종 소송 사건을 법원이 연달아 암이 아니므로 경계성 종양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8. 22. 동양생명보험과 새마을 금고는 유암종이 경계성 종양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4340판결).




8. 불과 얼마 전, 대법원은 유암종은 암이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서, 하급심의 이런 판결들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유암종에 대하여 당연히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리라 누구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 하급심 판결은 청천벼락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9. 그런데 유암종이 경계성 종양이라는 법원 판결은 위 판결 하나만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이 선고되고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28. 선고 2011나57868 판결에서도 경계성종양이 맞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이 사건의 보험회사는 메리츠 화재와 동양생명입니다). 이 사건은 1심인 2011. 11. 30. 선고 2011가단134450 판결도 경계성 종양이라고 선고됐던 사건이었습니다.



10. 결국 대법원 2012. 5.24. 선고 2011다13968 판결에서 유암종에 대하여 경계성 종양이 아닌 암이라는 판결이 선고됐지만 그 이후 하급심은 병원에서 유암종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았다면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연속하여 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미 많이 소개됐으므로 여기서는 위 두 개의 하급심 판결만 아래에 별첨으로 첨부하니 참고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11. 위 두 하급심 판결 모두 계약자 쪽에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재판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해 주기를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하튼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존재를 모르는 일부 보험회사가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위 판결을 입수한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암 보험금을 지급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12. 이렇게 최근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전혀 모르는 일부 손해사정회사들은 여전히 네이버 등에 유암종에 대하여 암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계약자들을 상대로 오늘도 여전히 광고성 글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무슨 요행수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13. 본 변호사는 아직은 유암종(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 종양) 사건에서 암 보험금을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두 건의 패소 판결이 본 변호사 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보험회사 쪽 변호사들이 위 두 판결을 변론에서 참고 자료로 내면서 본 변호사 사건을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14. 그 동안 보험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보험 소송에서 많은 승소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도 같은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거 맡아 패소하므로써, 그 불똥이 본 변호사 사건까지 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5. 보험회사는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면 같은 내용의 다른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16. 예를 하나 들면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비록 병리적으로 악성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상학적으로는 항암치료를 하는 등 암과 똑같이 치료하고 진료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대하여 보험회사도 암을 인정하여 일반암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17. 쟁점은 다발성소아암(또는 고액암) 보험금 지급 여부입니다. 일반암 보험금이 2000만원인데 비하여 다발성소아암(또는 고액암) 보험금은 5000만원인 경우와 같이 다발성소아암이나 고액암의 경우 보험금이 더 많습니다. 



18. 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2. 3. 처음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다발성소아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C 모 손해사정과 손을 잡은 모 변호사가 같은 사안에서 1심에서 패소하여 전전긍긍하던 것을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승소 판결문과 자료 등을 제공해주었고 일이 잘돼 항소심에서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내게 했습니다.




19. 그런데 그 변호사가 맡은 또 다른 사건, 즉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0606 사건(보험회사는 현대해상)에서 법원은 다발성소아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 판결로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다음 카페의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 모임의 회원들이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됐습니다.




20. 위와 같이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사건이 패소하자 본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변호사들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0606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사건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21. 똑 같은 소송이지만 이렇게 승패가 전혀 달라집니다. 다른 코너에서도 제가 썼지만 본 변호사는 보험사건에 관한한 운이 참 좋은 변호사입니다. 똑 같은 사건도 본 변호사가 맡으면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22. 요즘 암 보험 사건 쪽에 일부 손해사정사 들이 전에 없이 진입하여 홈페이지 외에도 위장 까페나 모임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블로그를 통하여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를 온통 자신들 광고성 글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22. 암보험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보험 사건에 대한 소송 경험이 필요합니다. 몇몇 손해사정사들이 경험도 없고 의학적인 지식도 없이 본 변호사가 그동안 어렵게 받아낸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들 몇 개를 보고 계약자를 대행한답시고 보험회사와 접촉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경험도 없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23. 일부 변호사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니므로 손해사정사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된 법률 공방을 펼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전문가가 일건 승소해놓은 사건조차 패소하여 다른 많은 선량한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받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24. 여하튼 최근 유암종 사건을 연속하여 일부 변호사가 패소하므로서 본 변호사도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 과거 본변호사가 맡았던 점막내암 사건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강릉의 법원에서 다른 어떤 변호사가 대한 생명을 상대로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 때 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심에서 한창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6. 먼저 대법원에 올라간 강릉지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해 버리면 본 변호사는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판이어서 제발 내가 맡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갈 때 까지 대법원이 강릉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지 말아주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27. 천만 다행으로 강릉사건은 상고된 지 1년이 넘도록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고 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며 대부분 승소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위 강릉 사건과 자연스럽게 같은 날 판결 선고를 하였고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28. 이 유암종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도 상고돼 본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변론을 할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2012. 11. 6.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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