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최모씨(56)는 5년 전인 2000년, 우체국에서 2명의 자녀들 명의로 각각 만기보험금 4천만원짜리 적립보험 상품을 계약했으나 만기보험금 계산내역을 보고 아연 실색했다.최 씨는 당초 8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우체국이 지급한 확정배당금은 7천491만원으로 무려 509만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최 씨는 “당시 우체국 직원이 5년 후 못 받아도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은 받아갈 수 있다고 상품을 소개했다”면서 “한 사람당 4천만원 이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씨는 이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분을 참을 수가 없다”며 “우체국이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최 씨의 경우와 같은 ‘금융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가 부지기수란 것이다.



최 씨가 계약한 ‘우체국 알뜰적립보험’은 지난 2000년 9.5%의 금리를 내세워 우체국이 판매했던 저축성보험으로, 당초 우체국은 시중금리인 9.5%에 금리가 오르면 이익배당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익배당금은 커녕 약속했던 9.5%의 금리도 지키지 못해 ‘알뜰적립보험’ 가입자들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최 씨의 만기보험금 계산내역에 따르면 환급금이율 변동내역은 2000년 5월 10%를 시작으로 약 2개월에 0.5%씩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우체국은 최 씨에게 ‘알뜰적립보험’이 확정금리인 것처럼 홍보해 계약을 한 후, 변동금리를 적용해 약속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우체국이 ‘알뜰적립보험’ 홍보에 이용한 안내장에 따르면 예탁금액, 지급이자, 만기시 받을 금액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험이라기보다는 적금상품의 안내장처럼 보여 가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이율 상향조정시 받을 금액이 많다”란 표현을 사용해 금리하락시 환급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체국의 한 관계자는 “항의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가입 당시의 안내서를 갖고 오는데, 밑에 보면 -1%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가입자들이 확정배당금으로 알고 있는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사고가 일어날 때 지급되는 금액이지 우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가입금액’은 가령, 가입자가 사망 혹은 일급장애가 되면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험가입금액’이 명시돼 있는 보험증서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당시엔 우리도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중 금리가 그렇게 내려갈 줄 알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가계안정보험, 복지보험, 알뜰적립보험 등 3가지의 상품이 있었고 그 중 알뜰적립보험 하나만 변동금리가 적용돼 인기가 높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 금리가 턱 없이 낮아진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면 왜 그렇게 많이 가입했겠는갚라고 질문에는 답을 꺼렸다.



9.5%의 금리와 관련해서도 “그 9.5%는 확정금리가 아니며 따라서 9.5%를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생명보험사의 최모씨는 “피해자가 다수란 점에서 우체국측이 판매방법을 정할 때 홍보 교육이 덜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실적만을 앞세운 불완전 판매 방법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이어 “우체국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향후 몇 년간 금리 변동에 따라서 환급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알렸어야 한다”면서 “우체국도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을 예측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체국 알뜰적립보험은 가입자만 24만7천명에 달하며 신계약액이 4조3770억원에 달했다.


▲ 2000년 5월 22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의 금리변화가 명시된 내역서. 2000년은 10%에 이르지만 계속 떨어져 2003년 7월 1일은 6.0%에 불과하다.







yos547@frontiertimes.co.kr 프런티어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