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 산재의 재해 사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례



1.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2011. 1. 7일에 자살 사고에 대하여 재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하나 선고됐습니다. 이미 문화일보에 소개됐고, 본 홈페이지에도 문화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소개하였습니다.



2. 위 판결은 본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고, 자살에 대한 재해 보험 혜택을 받게 한 중요한 판결이기에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3.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망인은 미역 가공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생미역을 건조대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지개차가 전복돼 그 밑에 깔리는 사고로 양측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1년 이상을 재활병원에 입원 치료 중 휠체어를 타고 혼자 병원을 빠져 나가 모텔 303호에 투숙해 도루코 커터날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자해하여 사망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단순 자살 사고이므로 유족급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4. 우리 측 주장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망인은 입원 당일부터 2009. 8. 14. 까지 항우울제 아미트립틸린을 투약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약은 수면제, 통증완화제 등으로도 쓸 수 있으나 당시 주치의는 퇴임하고 없어 현재로서는 당시 어떤 목적으로 투약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현재 근무하는 의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5. 여기서는 항우울제 아미트립틸린을 설명드리면


*항우울제(antidepressants) 아미트립틸린

  우울한 감정에 지배되는 억울감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이다. 우울증, 조울증을 비롯하여 강박신증, 공포증 등 신경증 치료에 쓰인다. 항우울제는 크게 삼환계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모노아민산화효소 저해제 등 3종류가 있다. 현재는 이미프라민, 아미트립틸린 등 삼환계 항우울제에 더하여 사환계도 사용된다. 그 작용기전은 아민계 신경전달물질이 신경말단으로 다시 도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뇌에서 생체 아민의 작용을 강화시켜 우울한 감정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6.  병원 경과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의사와 면담 시 “대답에 딴소리 ADL(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수행 시 도움 필요” 2009. 12. 28. ”가끔 딴소리“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자살 때까지 약 3개월간은 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이것은 망인이 평소 과묵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잘 안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만일 정신과 전문의가 망인의 증상을 면밀히 살펴서 초기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적극적 대비를 했더라면 이 사건 자살사고는 미연에 방지 될 수 있었을 것이나 병원의 비전문 의료진들이 이를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자살 예방의 호기를 실기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 감정에 의하면 망인은 커터날로 배곱에서 9cm 밑에서 회음부 방향으로 9.5cm의 자절창(刺切創), 이와 인접한 길이 3,8cm의 절창, 음랑(고환) 왼쪽으로 길이 19.5cm, 음낭 오른쪽으로 길이 12.5cm의 자절창, 자창 부위를 통해 S자 결장일부 길이 33cm가 절단되어 외부로 돌출 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학적 손상을 가한 후 절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 망인이 보통인으로는 상상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수회 가르고 내장 일부가 절단된 채 밖으로 튀어 나오는 등 그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엽기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신체를 참혹하게 직접 훼손한 정황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정신분열의 상태이거나 극도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입니다. 



10. 망인의 양측하반신 마비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입니다.     망인이 입원 이후 사망 직전까지 1년3개월간 연속하여 합계 1년 5월 23일간의 장기간 입원과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계속된 입원생활로 망인은 크게 실망했으며 8순의 노모를 모셔야 할 자신이 오히려 병석에 누어 노모의 간병을 받으면서 노모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불효라는 생각으로 번민해 왔습니다.



11.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 또는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으로 발전한 끝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에 이르게 됐으므로 자살과 업무상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2. 이와같은 논리로 주장하였고 결국 서울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1. 1. 7일에 재해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37). 



13. 본 변호사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재해보험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연구해왔고 실제로 이러한 판결을 여럿 이끌어 냈습니다. 자살에 대한 재해보험은 사실관계, 망인의 사망 당시의 정황, 보험 약관 등을 잘 분석·연구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해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결코 쉽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2011. 1. 24.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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