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92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 고액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1. 본 변호사는 오늘(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 질병에 대하여 동양생명은 고액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이라는 기다란 이름의 이 질병은 보험 계약에서 암인지 아니면 경계성종양인지가 오래전부터 문제돼 왔습니다.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은 골수, 중추신경계, 간, 비장 등의 기관에 활성림프구와 포식성 조직구가 침윤하여 혈구가 파괴되는 단핵구 탐식체계의 반응성 질환입니다. 3.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병관리본부 2002년에 보고 된 자료를 보면 환자 113명의 5년 생존율이 55%로 보고됐고, 유전성 질환을 가진 25명에서는 51%로 보고됐습니다. 이 정도의 생존률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암에서나 나타날 정도입니다. 4. 현재 다음 카페에 이 질병에 대한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그런데 보험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경계성 종양이라 하여 암 보험금의 20% 정도 내외인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6.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은 코드 번호대로 경계성 종양이 맞습니다. 다만 임상학적으로는 암 못지않은 예후, 재발률, 항암 치료 등을 하고 있어 악성으로 분류되는 질병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변호사가 2008년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7. 지금은 어느 보험회사든지 위 질병을 암으로 인정하고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에서도 암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8. 다만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혈액 암에 해당하면 다발성소아암 또는 고액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혈액암 중의 하나인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이 다발성소아암 또는 고액암 보험금 지급에 해당되는 질병인지 여부가 요즘에 떠오르는 커다란 쟁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은 암으로 인정하지만 다발성소아암 또는 고액암 보험금 지급되는 질병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9. 그러나 본 변호사가 처음 이 사건 상담하고, 다발성소아암(고액암) 보험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2008. 11. 7. 서울아산병원에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진단을 받은 어린이였는데 당시 H 해상화재보험은 이 사건을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하여 경계성종양 해당 보험금만 지급하였습니다[요즘은 위 보험회사도 일반암(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보험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다발성 소아암과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으로 나누고 다발성소아암은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보다 보험금을 3000-50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10. 위 H해상화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회사는 일반암과 고액암으로 분류하고 고액암의 경우 보험금을 3000-50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 보험회사의 일반암과 고액암 분류 기준은 H 해상화재보험의 다발성 소아암과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 분류기준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이 다발성 소아암에 해당하면 고액암에도 해당하고 거꾸로 고액암에 해당하면 다발성 소아암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11. 위 H 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한 다발성 소아암 소송에서 본 변호사는 1심에서다발성 소아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때가 2010. 2. 3.입니다. 아마 지금 손해사정사들이 너도 나도 벌떼처럼 달려들어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대하여 암 보험금 및 다발성소아암(또는 고액암)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것도 이 판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 그 뒤로도 H 해상화재보험와 다른 보험회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다발성 소아암과 고액암을 지급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3. 그런데 본 변호사의 이러한 일련의 승소에 제동이 걸리는 판결도 선고됐습니다. 14. 똑 같은 질병의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 사건에서 어떤 변호사가 같은 사안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2012. 7.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0606 사건(보험회사는 현대해상)에서 법원은 다발성소아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15. 이 판결로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다음 카페의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 모임의 회원들이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됐습니다. 16. 위와 같이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사건이 패소하면서, 본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의 상대 보험회사들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0606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자기들 쪽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비슷하게 진행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유암종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코너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18. 지금 위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사건의 대부분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19. 한편 일부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본 변호사가 맡아 진행 중이던 것으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질환에 대하여 고액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20.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아 승소 판결이 선고된 승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똑 같은 사건도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1. 다른 코너에서도 썼지만 본 변호사는 보험 사건에 관한한 운이 참 좋은 변호사입니다. 똑 같은 사건도 다른 변호사가 맡아 패소하는 사건도 본 변호사가 맡으면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렇듯 많습니다. 물론 20년 가까이 보험 사건을 맡아 해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Know-how, 이론적인 지식이 축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험 사건에서는 본변호사도 놀랄 정도로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2. 그러나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현재로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패소하여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의 결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3. 희한하게 그 동안 본 변호사가 승소한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 사건은 대부분 1심에서 끝납니다. 극소수 사건만이 보험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올라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24. 여하튼 본 변호사는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사건이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승소한 상태로 보험회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올라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코너에도 썼지만 대장의 점막내암 사건은 강릉의 다른 변호사가 패소하여 상고됐던 사건으로 본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서 같이 처리되면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사건입니다. 25. 이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도 상고돼 본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변론을 할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2012. 11. 28.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 해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E-메일, FAX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사무실로 전화 할 때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보험 상담이니 강형구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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