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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 사고 후유증으로 자살한 경우 재해 인정 여부 1. 글 쓰기에 앞서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서인지 자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 경험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로 고민은 사라지지만 다른 한편 그 가족 특히 어린 유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본 변호사는 우연히 유가족에게 상담하면서 자살 보험금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한 푼의 돈이 아쉽습니다. 보험금은 생명줄 같은 것이어서 이를 받게 해준다면 더 이상의 보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살 사고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소식은 보험 전문가조차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자살 사고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니 않그렇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자 보험회사는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보험회사는 약관을 수정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여하튼 유가족에게 거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안겨주어 본 변호사는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쓰는 내용은 교통사고 등의 사고 후유증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끝에 자살하는 경우 교통재해나 그밖에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는 요긴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앓던 젊은 가장이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는데 유가족이 교통사고 재해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일반 사망보험금에 비하여 교통재해보험금은 그 액수가 비교가 되지 않게 거액입니다. 또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장해만 남아 평생 장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교통사고 재해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분들이 행여 있어 도움이 된다면 본 변호사로서는 더 이상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2.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유형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후유증을 앓던 사람이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과연 자살에 따른 보험금 말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어린 자녀를 남기고 자살한 경우 아무래도 보험금이 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그 나마 다행일 수 있다. 법원 판례는 이 런 경우 교통사고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 예컨대 광산사고나 산재 사고등의 판례도 인용하였다. ①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② 사고 이후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은 경우, ③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장애 등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등이다. 3.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가. 대법원 2007. 1. 11. 2005다44015 망인이 사고로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후유장해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그 후유장해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8 (광산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 찰과 투박상, 좌슬 관절부 투박상 및 탈구의 상실을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 능력을 잃었고 일용근로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서울고등법원 1998. 3. 19 판례(광산사고) 소외 000 은 1988. 2. 1. 강원탄광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93.1.22. 02:00경 작업장이 무너지는 매몰사고로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최초 병명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로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두부외상후 증후군” 등의 추가 상병과 재요양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수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결국 1996. 8. 22. 자살하였다. 라. 서울고등법원 1988. 9. 8.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동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1년여 동안 입원 및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던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 측에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과실이 있다. 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66 (감전사고 후유증) 병원의 4층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이틀 뒤에 발작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12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투신하여 사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감전으로 인하여 입은 화상의 심한 통증과 감전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장애가 겹쳐 투신자살을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여 감전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4.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례 즉 재해가 아니라는 판례들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보행불능, 독립적 배뇨불가, 발기부전, 안구파열, 시력상실의 경우에도 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례들도 다수 있었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의료사고) 000는 수술을 받은 다음 날인 2004. 6. 5. 우측 무릎의 신전 약화, 좌측 발목의 굽힘 약화, 발가락의 신전과 굽힘 약화, 우측 경골의 저린감, 좌측 대퇴부, 장딴지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04. 6. 6.과 6. 7. 신경학적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2004. 6. 8. 유치도뇨관 제거 후 자가 배뇨가 이루어지지 않자 임xx은 마미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000은 2004. 7. 1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하여 2004. 7. 23. 까지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요추부 신경근 병증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범발성 요추간과 요천추간 신경근병증, 불완전 천추반사궁 손상, 방광벽 비후 소견, 방광근육 무반사 소견, 구해면체반사지연 검사와 시청각자극 발기검사, 야간수면 중 발기검사에서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고 있었고,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000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배뇨를 카테터에 의존해서 하고 있었고, 발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양쪽 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고 있었고, 보조기의 도움 없이 걷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000의 수술 전의 생활, 정신 상태와 자살 당시의 000 를 둘러싼 일, 가족 문제 등의 상태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이 살아갈 희망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수긍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000의 자살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서울고등법원 1995. 8. 17. 선고 94나41951(교통사고) 우측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여 높이 30m 정도 아래의 논바닥으로 추락전복하여 전치 4개월 정도의 뇌좌상, 우측안구파열, 전두안면골개방골절, 우측쇄골골절, 우측요골골절, 우측수지부중지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부속병원에서 같은 해 12. 4.부터 1994. 1. 17.까지 입원가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 두통을 호소하고 우측안구가 파열되어 실명되었으나 의식은 명료한 상태이었으며 주로 신경외과 및 성형외과부분의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외과적으로는 입원기간중의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는 1개월 정도의 통원치료로서 치료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성형외과적으로는 입원당시 전두비사안와골절, 상악골복잡골절(Lefort Ⅱ type), 양측관골골절이 있어 관혈적 정복수술을 시행하여 골절부위를 고정하였으나 우측의 안구파열로 인한 안와부의 함몰로 외모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1015회 정도의 통원치료를 하였고, 골고정을 위하여 사용된 내고정물은 수술 1년 정도 후에 염증이나 동통등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제거수술이 필요하고, 향후 안면부 반흔에 대하여도 제거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던 사실, 위 000는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나 일상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별다른 장해가 없으리라고 예상되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의 일부분에 기질적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후유장해가 극도로 중하고 심하여 폐인에 가깝게 되었다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상 후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하여 위 000의 사망이 이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서울지방법원 1994. 10. 25. 선고 94가합29251(교통사고) 위 사고 발생일인 1993. 12. 18 부터 1994. 2. 7.까지 안산시 소재 근로복지공사 반x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안의 시신경이 위축되는 장애가 발생하여 이에 관하여 위 병원 및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1994.2.1. 서울 구로구 소재 ○○대학 부속 구0 병원에서 우안 시신경위축으로 인하여 우안의 시력을 상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 망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위 반x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1994.2.8. 22:30 경 동인의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였다. 망인이 비관 자살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까지 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서울행정법원 2000. 2. 1. 선고 99구4333(추락사고) 망인은 위 추락사고 발견 직후인 1998. 4. 6. 오전 상0 백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증상을 보였으나 곧 진정되었고, 활력증후도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눈의 결막에 충혈이 있었고, 코의 점막에 염증 소견이 있어 약간의 점막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위 추락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질병 및 그 후유증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의 자살 동기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자살이 위 추락사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또는 우울증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서울행정법원 2007. 6. 27. 선고 2006구합39949(질병 비관) 당뇨병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 왔고,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심한 우울증을 앓아 오다가 자살하게 된 사안이다. 즉 고엽제 휴유증이 당뇨병을 유발하고, 당뇨합병증이 뇌졸중 및 우울증을 유발한 사안. 000가 장기간의 당뇨병 및 뇌경색 등에 의하여 우울증상이 발병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 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000는 6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정한 사고로 몸을 다쳐 치료 중 후유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들은 그 요건에서 비교적 엄격한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판례를 중심으로 그 사안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 변호사는 자살과 보험금 사건에서 많은 사건을 상담하고 또 소송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자살 사고입니다. 신중하여야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 이 자살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판례 정리가 모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008. 11. 14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이 메일 주소: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에 살더라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E- 메일, FAX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사무실로 전화 할 때는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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