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 수술을 받거나 부상 상태가 심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허벅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을 경우 당분간 혼자서는 일어나거나 걸어다닐 수 없다. 적어도 몇 달은 식사, 화장실, 옷을 입고 벗는 일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간병인 또는 개호인이라고 한다.




환자는 전문적인 간병인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의 가족이 간병을 할 수도 있다. 전문 간병인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줘야 한다. 가족의 경우도 따로 간병비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가정 간호비’라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나 척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한해서 간병비를 지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에 의하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아니면 간병비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으면 식물인간 정도는 아니어도 일정 기간 간병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겠지만 그 가족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매달려야 하는 만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재판에서 법원은 설사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환자가 간병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간병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렇다고 법원이 모든 교통사고 입원환자에게나 또 입원기간 전부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해 부위나 그 정도, 수술 여부, 환자 나이 등에 따라 혼자서 활동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급하고 있다. 요즘 일용 노임은 하루 5만2565원이다. 하루당 이 금액만큼 계산해서 간병비를 받게 된다. 법원은 가족이 간병을 했어도 간병비를 지급하게 하고 있다. 법원에서 간병비를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도 이에 맞춰 손을 봐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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