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위험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한다.
상해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은 그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스턴트맨 같은 고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등급으로 분류하고 일반인에 비해 보험료를 10%쯤 더 받는다. 또 위험등급이 높으면 보험 계약금 가입 한도도 제한한다. 그래서 위험직종 종사자는 보험계약금을 많이 들고 싶어도 보험회사가 받아 주지 않는다. 예컨대 A보험회사는 위험이 덜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해 사망 보험금을 최고 10억원까지 가입하게 하고 있는데 비해, 1급 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1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1급 상해위험 직종을 보면 강력계 형사, 일반군인, 개인택시 운전사, 소방대원, 종군 기자 등이 있다. 위험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아나운서, 기자, 초중고 학생, 소령이상의 군인, 경위 이상의 경찰 등이다.




이와 같이 보험료와 보험금 가입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계약시 계약자는 자신의 직업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직업을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되어 나중에 보험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으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또 보험 계약 기간 중에라도 가입자 직업이 바뀌면 위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업 변경 사실또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된다. 예컨대 계약 당시에는 학생이다가 뒤에 소방대원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직업을 잘못 알렸거나, 계약 기간 중에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이다. 고지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택시 운전사가 보험 계약시 회사원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알렸더라도 휴일에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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