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가입자 300명 공동 소송제기(상보)
[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백수보험 가입자 300여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백수보험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회장 이영기, 약칭 '백수보험공대위')는 8일 1차 원고단 303명을 모아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담당 변호사는 강형구, 이홍주, 민창환 변호사 등 3인이다.
백수보험은 시중금리가 20% 이상 고금리였던 1980년 2월 5일부터 1982년 7월19일까지 동방(삼성), 대한교육(교보), 대한, 동해(금호), 흥국, 제일(알리안츠) 등 6개 생보사가 판매했던 상품이다. 백수보험의 예정이율은 12%였는데 당시 시중금리 24%와 차이만큼을 확정배당금 형태로 부리해 연금개시시점에서 연간 150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광고하며 판매를 했다. 그러나 상품 판매후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연금개시 시점에 확정배당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백수보험 공대위는 "그동안 백수보험은 수없는 민원과 협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나 불가능했고 금융감독원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어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백수보험소송이 제기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생보업계 전체로 약 40여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중 단 2건만이 계약자가 승소한 케이스로 법원은 계속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한 공동 소송은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개별 설계사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증권상 확정배당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이뤄진 상태에서 보험판매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소송을 맡은 이홍주 변호사는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감'이 아니라 '0'가 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정기예금 금리가 급격히 떨어져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은 백수보험 판매시점(80~82년) 후 2~3년만의 일인데 이사실을 계약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보험료를 받다 연금개시시점에 알려준 것은 일종의 사기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100만건정도가 판매됐는데 이정도의 실적이 가능했던 것도 보험상품 자체에 오인의 요소가 있었던 것"이라며 "여러가지 오인요소들이 사회 정의와 공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동안 소송은 확정배당금 100%를 요구하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졌는데 보험사의 책임에 대해 적정수준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약자들에게 소송 비용만 부담시켜 이중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소송이 제기된만큼 이에 대해 대응하겠지만 이후라도 소송으로 바로 가기 전에 보험사를 먼저 찾아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4. 4. 8.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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