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2차소송제기

 

 

백수보험 계약자 360명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6개 보험사를 상대로 확정 배당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지난해 4월 303명의 계약자들이 낸 1차소송에 이어 360명의 계약자들이 추 가적으로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청구한 금액은 1차 44억원, 이번 58억원 등 모두 102억원이다.

 


피소된 보험사는 삼성, 교보, 금호, 흥국, 알리안츠(제일), 대한생명 등 6개사 다. 2차 소송에는 원고측 변호인단이 보강돼 강형구, 민창환, 이홍주 변호사와 법무법인 한강의 변호사 8명이 맡게 됐다. 피고측은 김&장 법률사무소가 대리 한다.

백수보험은 80~82년 사이 6개 보험사가 총 보험료 300~500만원을 내면 예정이 율 12.5%와 정기예금금리(당시 25%) 사이의 차액을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 그러나 판매이후 금리가 12.5%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어 보험사 와 계약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보험사가 장점만을 강조하고 12.5%이하로 금리가 떨어 지면 확정배당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됐 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여건의 백수보험 소송 중 현재 피해자 측이 승소한 것은 2건밖에 되 지 않고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 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난점이 있어 승소가능성을 점치기엔 힘든 상황이다.

 

2005. 1. 24.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