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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보험 소송에서 원고들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1년 이상을 지루하게 끌어오던 삼성생명 상대의 백수보험 공동소송[2004 가합 25357]에서 2005.9.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동 변호인중 한 사람으로 이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그 동안 우리 나라 최대의 거대 기업 집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힘들었지만 귀중한 승소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다른 보험 회사를 상대로한 같은 소송에서 1심에도 모두 패했습니다. 즉 금호, 대한, 제일 알리안츠, 흥국등 4개 보험 회사와의 소송에서는 패하여 계약자들이 항소를 하여 현재 고등법원 재판 중입니다. 이건 삼성 생명보험과도 항소심이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소송 공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귀중한 승리를 우리는 얻어냈습니다. 개미들이 골리앗인 삼성 생명을 누른 것입니다.... 그 동안 계약자들이 개별적으로 전국각지에서 무수히 많은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대부분 패소를 거듭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약자들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모래알 같은 개미들이 해낸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대단히 바람직한 판결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보험 체결에 급급하여 과대광고등을 일삼아온 우리나라 보험 회사에 경종을 줄 판결입니다. 백수보험은 80년대 초반에 월3~9만원씩 3~10년간 납입하면 55세부터 10년간 매년 100만원의 보험금 이외에 55세부터 사망시까지 매년1,000만원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광고를 내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당시 보험 회사는 확정 배당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자들은 배당금이 확정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는 확정 배당금의 확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확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시기가 되자 매년 보험금은 지급하겠지만 획정배당금은 금리차 때문에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 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열과 성의를 다 하여 끝까지 승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보험 변호인단 변호사 강형구 아래는 이사건 승소 판결에 대한 보도 내용일부를 소개합니다. ---------------------------------------- [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백수보험을 둘러싼 공동 소송에서 첫번째 가입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보험업계가 부담할 보험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92명의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제기한 확정배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수보험에 대한 공동 소송 중 가입자가 이긴 첫번째 소송이라 다른 판결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재판부는 89명의 가입자가 제기한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청구 건에 대해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3명의 가입자가 제기한 종신연금보험의 확정배당금 청구는 기각했다. 종신연금보험의 경우 상품안내장등에 예정이율이 12%라는 점이 명시돼 있고, 백수보험 상품안내장에는 예정이율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백수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몇%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이 확정배당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며 "금리 변동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단순히 배당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됐을 뿐 배당금이 아예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은 개별 가입자에게 주계약의 두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주계약 1000만원 짜리 계약의 경우 주계약금액의 10%인 연간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만큼의 확정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확정배당금을 받게 되는 시기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2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개별 가입자별로 계산된다. 백수보험 공동 소송을 지원한 보험소비자연맹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85%를 피고가, 나머지 15%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입자가 완전 승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소한의 확정배당금만 지급하도록 돼 보험금 추가 지급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보험 논리에 맞지 않게 확정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다른 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백수보험은 1980년대초 월3~9만원씩 3~10년간 납입하면 10년간 매년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동방(현 삼성) 대한교육(현 교보) 제일(현 알리안츠) 대한 흥국 등이 팔았던 상품으로 약 100만명이 가입했다. 당시 예정이율 12%와 정기예금 금리 25%의 차액만큼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는데,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아 잦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5-09-08 18:50:54]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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