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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험금 1.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사람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 암 다음으로 자살이라는 통계도 있다. 자살 건수를 보면 삼성, 교보, 대한 등 생보 빅 3기준으로 20006년(4월~12월)에 2천291건에 달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중 생보 빅3에서만 하루에 1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자살자가 집안 가장이라고 한다면 남은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야할 것이다. 그런데 자살 사고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이 있어 자살자가 이런 보험 계약에 가입했다면 유족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통념에 젖은 사람이 많아 명백히 지급되는 이런 보험금도 못 받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보험금 지급 시효가 2년으로 대단히 짧아 시효가 지나서야 땅을 치는 경우도 많다. 지금부터 자살을 우리 나라 보험 계약에서는 어떻게 취급하는 지 알아보기로 하자. 2.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일정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 약관에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보험 계약에 따라서는 약관에 정신질환이나 보험 가입 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자살하거나 자해로 1급 장해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가입하여 ‘정신질환이나 보험 가입 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자살하거나 자해로 1급 장해’가 되면 일반 사망 보험금이나 1급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이다.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정신질환이나 보험 가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자살하거나 자해로 1급 장해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화재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은 자살 사고에 대하여 어느 경우든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종신보험이 아니더라도 생명보험회사 보험 상품은 이렇게 정신질환이나 보험 가입 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자살이나 1급 장해’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따라서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이나 자해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2년 경과 이후 자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도 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은 ‘정신질환으로 자살하거나 자해로 1급 장해’가 될 때만 지급받게 된다. 이점은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한다. 3.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나 자해 사고 그렇다고 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이나 자해 사고를 하는 경우까지 법은 보험해주는 것이 아니다. 아직 이에 대하여 명백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자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결국 유족 등을 위하여 보험금을 남기기 위하여 자살하거나 자기 몸을 자해하여 1급 장해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자해로 1급 장해자가 된 경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 목적으로 자살이나 자해는 절대로 조장되거나 일어나서는 안된다. 4. 자살이 재해 사고일까.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 자살이 재해 사고일까 하는 점이 의문이다. 일반 생명보험금과 재해보험금은 그 보험금 단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종신 보험을 보면 종신보험 계약은 일반 사망시 1억원이라도 재해 특약은 재해 사망시 2억원인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서 자살을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자살의 경우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정신적 공황에 이르러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재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생명보험회사 상품뿐만 아니라 화재 보험회사 상품도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경우 말고도 생명보험회사 상품에는 재해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항을 나누어 자세히 기술하였으니 ‘자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참조하기 바란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www.bobun.co.kr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에 살더라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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