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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가 어렵다 보니 보험을 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IMF때 돈이 아쉽다 보니 급한 대로 보험을 깨고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 제2의 IMF 소리를 들을 정도로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시 보험 계약을 깨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보험 계약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는다. 문제는 이 해약 환급금이 몇 푼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종신 보험을 하나 예를 들어보자. 외국계 모 보험사의 경우 종신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매달 보험료를 받으면 첫 1년간은 보험료 90%를 설계사에게 모집 수당으로 지급한다. 2년차는 50%, 3년차는 20% 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받는 초기 보험료 대부분이 보험 설계사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려면 보험회사는 각종 비용이 들어간다. 예컨대 보험회사 직원 급여, 광고비,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우편료 등 각종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돈 대부분이 계약자 보험료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이런 보험 모집인 수당과 각종 사업 비 등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다 보니 해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해약 환급금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은 국내 보험회사도 다르지 않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이나 청약서를 보면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기재돼 있다. 처음 몇 년 간은 해약 환급금은 그 동안 낸 보험료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가 햇수가 길어지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을 것이다. 2. 따라서 무턱 대고 해약할 일이 아니다. 사정상 보험 계약을 해약을 해야겠는데 혹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90년대 사건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90년 대 중반에 한번 온 나라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 보험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피보험자 서면 동의 문제이다. 이해를 위하여 보충 설명을 좀 더 해보자. 우리나라 보험 계약은 아내가 계약을 하면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의 보험 계약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인 경우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이따금 남편 몰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남편을 살해하고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들통난 사건 기사가 보도되곤 한다. 이렇게 몰래 남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살인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래서 그 피보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게 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무효로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법이다.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한다.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이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계약을 예전에 보험회사가 묵인한 면이 있다.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받다가 보험 사고가 나면 그 때가서 보험회사는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보험금 대신에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오리발을 내민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런 식으로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들과 살아가야할 미망인들을 무수히 울렸던 것이다. 남편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려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서면 동의를 받아야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 십년씩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내고도 일 건 사고가 나면 그 동안 낸 보험료만 돌려받게되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3.. 보험회사로서는 무위험 고 수익 사업인 셈이다. 보험회사 오너로서는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낼만한 황금알을 낳는 제도였다. 보험은 투기나 노름 사업과는 다르다. 과거 사고 통계를 기초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정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통계에 의하여 받고는 보험금은 무효를 이유로 통계와는 전혀 무관한 그 동안 받았던 보험료만 지급하였다. 생각해보라. 월 보험료 3만원씩 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이 2억원인 계약이 있다고 하자.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2억원을지급하여야하는데 보험료가 월 3만원이므로 계약 기간이 1년이면 36만 원, 5년이면 180만원만 주면 되니 떼 돈 버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할까. 90년대 중반에 한 계약자가 보험료가 아닌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에 의하여 보험 계약이 무효이니 그 동안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라고 보험회사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를 거듭 하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조차 보험회사에 승소를 선고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이런 무효의 보험 계약을 한, 두 개씩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보험회사 사장은 돈 방석에 앉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쓸모없는 보험 증권만 들고 있었던 것이다. 때 마침 신문, 방송이 이 대법원 판례를 보도하면서 난리가 났다. 전국에서 계약자들이 해약하려고 보험회사에 몰려들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사고 나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계약을 유지할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전국에서 주부들이 민란처럼 들고 일어났다. 하루 아침에 상황이 역전됐다. 거꾸로 보험회사 오너들이 난리가 났다.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땅짚고 헤어치던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하자고 하면 부도 나지 않을 보험회사는 없다. 국민없는 국가없고 ,계약자 없는 보험회사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부도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밤을 오너들이 맞게된 것이다. 사실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하다. 보험 청약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의란이 나란이 있으므로 청약서를 심사할 때 두 개의 서명 글씨가 같은지 차이가 나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글씨가 같으면 피보험자 서명 대신 계약자가 서명한 것이므로 다시 청약서를 받아오게 하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보험 설계사에게 교육을 시켜 피보험자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오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간단한 것조차 오너들이 확인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았다. 눈 감고 헤엄치는 사업이었으므로 오히려 조장한 면이 많았다. 예전의 청약서를 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서면 동의를 보험 설계사가 모두 대신 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게 우리나라 보험회사였고 보험회사의 ceo들이었다. 삼성, 대한, 교보 이런 생명이나 손해보험 회사들이 오늘날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일면에는 이런 경영 방법이 한 몫을 하였던 것이다. 4. 여하튼 난리가 났다. 전국에서 수만명의 성난 주부들이 계약 해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화통이 불이 났고 항의하는 주부들로 보험회사 본사, 지점, 대리점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다. 보험회사 오너들이 긴급 회동을 하였다. 그리고는 항복을 선언했다. 그들은 스스로 서면동의없는 계약도 사고가 나면 악의가 아니라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겠으니 제발 해약만은 말아주세요' 하고 신문에 집단 광고도 실었다. 이건 넌픽션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이야기다. 대한민국 난다 긴다하는 보험회사 사장들이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싹싹 빌었던 것이다. 아마 국제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오너까지 나서서 약속하면서 일단 잠잠해 졌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공자님같은 회사가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다시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본 변호사도 2008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런 소송을 실제로 했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바다물에 낚시 하다 빠져 사망한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L보험회사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L보험회사는 이름있는 대기업이다. 그런데도 약속을 깨고 이런 짓거리를 다시 하고 나선 것이다. 요즘 대법원 판례도 심심치 않게 이런 판례가 나오고 있다. 여하튼 요즘도 이런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잊을만하면 나온다. 왜 보험회사가 과거에 그런 광고까지 실었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정답은 간단하다. 보험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5. 계약자, 당하기만 할 것인가. 이 글 주제는 과거 그런 광고까지 내고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회사의 부도덕한 짓을 질타하고자 쓰는 것이 아니다. 다시 IMF처럼 경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만 돌려 받지 말고, 계약을 잘 살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약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비하면 쥐꼬리 만큼 작다. 그러나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약환급금이 아닌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라는 이야기다. 여하튼 상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은 무효이다. 보험 약관을 보면 이런 무효의 경우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라고 인쇄돼 있다. 그렇다면 남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그 동안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관을 잘 읽어보면 해약환급금이 아닌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이 서면 동의 없는 경우말고도 또 여럿 있다.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도 그 중 하나이다. 잘 보고 무조건 해약환급금만 덜컥 받을 일은 아니다. 아래에 최근 보도 한 신문 기사를 원용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6. #울산시 중구에 사는 김모씨(32세,여)는 월 보험료 400만원인 A생명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김씨는 가입당시 보험이 아닌 펀드로 설명을 들었으며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을 설계사가 대신했다. 당시 김씨는 만성 B형 간염,자궁경부 이형 증(의증),기능성 위장질환으로 고지를 했으면 인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예비신랑인 임모씨(30세,남)는 향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불완전 판매와 고지의무 위반등을 이유로 무효처리를 요구했다. 해당 보험사는 설계사의 불찰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인정하지만 특별인수가 가능해 민원인이 무효를 제기할수 없다고 통보했다. 경기침체로 보험 해약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계약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도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최근에는 남편 동의없이 가입한 가정주부 또는 인맥관계를 통해 가입했던 계약자들이 보험계약 무효를 통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원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금융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계약자가 무효가 아닌 해약을 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고객은 낸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 보험사가 설계사 수수료등 사업비를 보험료에서 먼저 떼기 때문에 7년정도 유지해야 해약시 고객이 낸 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이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나 해지를 시키면 기납입 보험료를 모두 돌려줘야 하지만 계약자가 해약을 하면 보험사는 해약 환급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관리를 강화하면서 무효나 해지를 잘 해주지 않자 과거에 제기 됐던 민원들까지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위기에 따라 지출을 줄이면서 남편 동의없이 가입했던 계약들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우자 동의 없이 가입하거나 설계사와 친분 때문에 계약했다가 금융위기로 돈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뒤늦게 이사실을 안 배우자나 가족들에 의해 무효를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들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지만 해약사태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 보험사들도 웬만하면 과거에 거절했던 건들도 인수를 하는 추세라 쉽게 무효나 해지가 안돼기 때문에 과거제기됐던 민원은 물론 최근 민원까지 갈등이 커지면서 소송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2009. 1. 1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 해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E- 메일, FAX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사무실로 전화 할 때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보험 상담이니 강형구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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