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 이혼 후 보험사고 난 경우 보험금은?




1. 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


보험계약을 부부형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부부형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은 보통 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체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형으로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부부 둘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주피보험자는 아내, 종피보험자는 남편 이런 식이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 중 하나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종류의 보험입니다.


본 변호사도 부부형으로 가입한 계약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부부형으로 계약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료가 부부 각자가 가입하는 것보다 다소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형 계약은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하면 종피보험자는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입니다.

보험 약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기간이 짧은 것도 2-3년은 보통이고  대부분 20-30년씩 장기간으로 지속됩니다.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이라면 이혼하는 커플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혼하고 바로 계약을 해약하고 보험을 정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보험 사고가 났을 경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갑녀가 있습니다.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부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갑녀가 주피보험자이고 남편인 을남도 종피보험자인 보험 즉 부부가 피보험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둘은 아이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직업이 없는 갑녀가 아이들을 키우고, 을남은 아이 양육비를 매달 보내주었습니다. 이혼하면 을남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갑녀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이혼하였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을남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을남은 직장을 사직하고 투병을 시작하였습니다. 벌이가 없었으므로 갑녀에게 양육비 보내는 것을 중지하였습니다.


갑녀는 암 보험금을 받아 일부는 을남 병원비에 보태주고 일부는 양육비에 쓰려고 보험회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남편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됐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날벼락인가요?

갑녀는 이혼하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실을 몰라 보험료를 계속 내왔으므로 보험금을 달라고 애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자격상실에 관한 약관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부부 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1.  ········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중략)

③ 계약의 체결 후에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3) 약관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혼하면 그 즉시로 종피보험자(계약자의 배우자)는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입니다.






3. 이혼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나


(1)보험 약관에 그렇게 규정돼 보험금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갑녀.

앞이 정말 캄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니 갑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으로 남편이 자격상실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여 별도로 을남을 피보험자로 하여 새로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보험금을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 동안 보험금도 받지 못할 보험료를 여러해를 꼬박꼬박 납부해왔던 것입니다.


암만 생각하도 보험회사는 부부형 명칭 하나 약관에 삽입하여 뜻밖에 횡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30년이나 지속되는 계약, 부부형으로 가입한 커플 중에는 이혼한 커플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갑녀처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를 계속하여 내는 그룹이 생깁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는데도 보험료를 계속하여 내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으면서도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자격이 상실됐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약관 하나로 한쪽은 엄청남 이득이 다른 한쪽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속 돈을 냈으니 손해도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불균형이 너무 큽니다. 


(2)다음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확연해집니다.

이혼하였다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이혼하고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더 이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보험 계약이 하나 없어지고 더불어 보험료 수입이 사라집니다. 후자의 경우는 보험 계약도 유지되고 보험료 수입도 계속됩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큽니다. 


그런데도 이혼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암만 생각해도 뭔가가 모순임을 느끼게 됩니다. 명칭이 부부형이라 하여도 처음 가입하였을 때 부부면 되지, 장기 보험 계약에서 계속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일 이혼하고 나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이혼하였으니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과연 해지를 수용하였을까요.


(3) 더구나 이혼하였다하여 보험 사고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뭔가가 모순되는 보험 계약입니다. 약관 규정이 그렇게 규정하였을 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혼하면 보험계약에 문제가 생기니 이혼하지 마십시오 하고 보험회사가 사생활을 간섭하는 기분도 듭니다.





4. 금융감독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1) 금융감독원은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2004.7.27. 결정 제2004-31호)에서 법률적으로 협의 이혼을 하였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 당해 약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가족계약의 피보험자를 ‘호적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일 이후 호적에서 제적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도 호적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   한편,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3므171, 1993. 6. 11. 선고)에 비추어, 신청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는 점


    * 결 론


          그렇다면 협의이혼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금융감독원은

약관규정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보험회사쪽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내렸을까.


(1) 2004년에 손해보험회사인 A화재에 가입하였던 분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하였고 이혼 후에 남편이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됐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2) 처음 상담하였을 때는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나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 나가면서 이 부부형 계약은 모순 덩어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의뢰인을 만나 실 낫 같지만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약관 규정으로 패소 가능성이 더 높은 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동안 고민하다가 소송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변호사 말만 믿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3) 1심 법원은 본 변호사 주장을 수긍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약관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패소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한 동안 고민하다 항소하기로 하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심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4)항소심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형 보험이 부부가 각자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데 이 저렴한 이유는 비용이 그만큼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부부가 각자 보험계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보내는 우편물 비용이 부부 각자에게 보내야 하므로 2사람 몫이 들어가지만 부부형의 경우 한 건만 보내니 우편료가 한 사람 분이 절약이 되게 되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약관이나 증권을 보내고 그밖에 보험 안내 등으로 우편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각종 비용이 반으로 절약되므로 부부형은 부부가 각자 계약을 하는 것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하다.


법원은 이렇게 절약되는 보험료 비율만큼 보험금도 깎아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여하튼 1심에서 패한 소송을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전에 승소한 판례도 없었고 더불어 승소 가능성이 많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본 변호사를 믿고 항소심까지 올라가며 싸워 결국 수 억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6. 치열하였던 생명보험회사와의 소송 


(1)그 뒤에 다른 분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생명보험회사였습니다. 물론 국내 3대 메이저 보험회사중 하나입니다.


암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하였고, 이혼하였고 남편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약자가 생명보험회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혼으로 남편이 자격상실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계약자가 남편과 다시 혼인 신고까지 하면서 보험금을 받아보려고 시도했지만 보험회사는 혼인 신고한 그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난번 소송 보다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보험회사도 이런 소송을 그 동안 많이 하였는지 유사사건에서 선고하였던 법원 판결을 한 보따리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원 · 피고는 자기들에게 유리하였던 판결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판결하였으니 이쪽 법원도 똑같이 판결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2) 보험회사가 제출한 대표적인 판결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 11. 19선고 2002가소 9921,

 2. 전주지방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나8141 판결,

 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11445 판결

4. 서울지방법원 2005. 6. 10. 선고 2004가단335385 판결

5. 대구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6가단169383(본소), 2007가단53163(반소) 판결,

6. 대구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나14276(본소),2007나14283(반소) 판결, 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6896(본소), 2008다26902(반소)


판결 등이 있습니다. 모두 보험회사에 승소 판결을 선고한 법원 판결들입니다.


모두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3대 메이저 생명보험회사들이 상대방입니다.  다른 중소 보험회사 판결들은 제가 수집을 못하였습니다만 아마 그런 중소 보험회사가 승소한 판결은 훨씬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위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소액사건으로 대법원이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상고 기각을 판결한 것이고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와 똑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도 선고된바 없습니다.


(3)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 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개인계약과 가족계약으로 나뉘고, 가족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 등을 종피보험자로 하고 있으며, 종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제적되면 그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보험약관의 해석상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가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음

많은 법원들이 보험회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본 변호사도 법원에서 보험회사 쪽 손을 들어준 것이 의외로 많아서 이 생명보험회사와의 새로운 사건은 사실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가 그 동안 해온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담당 판사도 이런 점을 인정하였는지 뜻밖에도 우리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아직 이에 대한 확정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고 하급심 법원 판결이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하급심 판결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판결은 계약자 쪽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당사자의 주장 여하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전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보험회사 승소 판결의 계약자들은 같은 사안에서도 패소하였고 영원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에 계약자가 승소한 경우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 소송 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 5. 6 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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