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을 환자 차트가 서로 바뀌어 위암 환자에게는 갑상선 절제술을, 갑상선 환자에게는 위 절제 수술을 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뜻밖에도 병원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런 의료 사고는 누가 보아도 명백해 의료 사고로 쉽게 결론이 나고 병원도 순순히 사고를 인정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고는 병원 측에서 쉽게 의료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의료 사고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에서 의료사고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을까?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재해 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약관에는 의료 사고와 관련된 재해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약물 부작용, 치료 중 사고, 의료장치 부작용, 환자가 사전 설명과 다른 이상반응의 발생이나 합병증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고는 재해 사고이므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수술비나 후유 장해시 장해등급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보험 상품은 좀 다르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은 약관에 출산,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즉 면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손해보험사들은 이 규정을 가지고 의료 사고를 면책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썩어가는 다리를 절단하는 것처럼 적절한 수술에 대하여 면책이라는 것이지, 다른 멀쩡한 다리를 자르는 의료 사고까지 면책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이밖에도 자살 사고, 천재지변 등에 대한 면책 규정이 생명보험사 상품보다 훨씬 많다.



면책이 많은 보험 상품은 계약자에게 절대로 좋은 보험이 아니다. 치료 중 발생한 의료 사고는 재해이므로 생명보험사 상품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 200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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