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피보험자의 자필 서면 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 생명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흔히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가장인 남편의 사고에 대비하여 이런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드물지만 남편 몰래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사고로 위장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있다. 종종 이런 비정한 아내가 체포됐다고 뉴스에 나온다. 자신의 목숨에 거액의 보험금이 걸린 것을 모르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제도적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그 계약은 무효다. 그런데 보험 범죄를 막고자 한 이 제도가 엉뚱하게도 보험사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아내가 남편 서명을 대신하고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기 일쑤였던 것. 지난 96년에도 자필 서면 동의 없는 보험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난리가 났다.
전국의 수많은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해약하겠다는 전화가 보험회사에 빗발쳤다. 계약이 해약돼 보험료를 돌려주게 되면 보험회사가 자칫 문닫을 판이었다. 다급해진 보험회사는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자필 서명 없어도 선의의 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 파문이 가라앉았다.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은 계약자가 잘 모르므로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시 잘 설명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안내해줘야 한다. 법원 판례는 무척 엄격하여 계약 체결 뒤 나중에 피보험자가 이를 동의해도 무효라는 것이다.



물론 이 때도 돈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제대로 계약 안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법원은 보험금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하게 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깎이는 게 보통이다.




조선일보 200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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