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일정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다. 시효 기간은 일반 채권은 10년이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商事)채권은 5년이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 채권은 어떨까?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 채권은 상사 채권보다도 짧아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법원 판례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누명을 쓴 A씨는 법정다툼 끝에 피해자로 밝혀졌고, 그제서야 비로소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이미 2년이 지나 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시효 2년’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계약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인정돼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시효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시효가 짧은 것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상해 사고를 당하여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시효 기간이 짧은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을 보면 사고일로부터 180일째 되는 날까지 장해 등급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장해가 더 악화되면 추가로 악화된 등급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시효가 짧은 부분을 보완 하고 있다. 여하튼 보험금 채권은 시효가 짧으므로 늦지 않게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돼 장해3급 판정을 받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에서야 자기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지만 시효가 지났다고 패소한 일이 있었다. 시효를 모르고 있으면 자칫 거액의 보험금을 놓칠 수 있다


조선일보 200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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