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피내암(점막내암) 진단받은 분, 암 보험금 받아드립니다.




1. 대장(직장) 상피내암 진단받은 분 주변에 무척 많을 겁니다.

대장 내시경이 일반화되면서 건강검진 차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많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 종양으로 암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중 일부는 암세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퍼지는 단계에 따라 의사들은 상피내암, 또는 악성 암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2.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상피내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불과 1-2년 전만해도 암세포가 들어있는 용종에 대하여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병원에서 상피내암(D01) 쪽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 이런 현상은 ajcc의 tnm 분류법과 이 분류법을 회원들에게 제안한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발표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장암 진단을 유도하려고 손해사정인들을 앞세워 일건 대장암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찾아가 ajcc의 tnm 분류법과 대한병리학회의 논문을 보여주고는 상피내암 진단으로 고쳐 받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가 워낙 설쳐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ajcc의 tnm 분류법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상피내암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런데 이렇게 상피내암이라 진단된 것 중 상당수는 보험 계약에서는 상피내암이 아니라 악성 암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피내암이 아닌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피내암 보험금은 암보험금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즘 암 보험금은 적게는 2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이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피내암보험금은 그 10% 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암과 상피내암 사이에는 보험금 차이가 큽니다.




5. 본 변호사는 이미 대장(결장/직장)암 진단을 받고도 보험회사로부터 상피내암 보험금만 받은 분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원금은 물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받아준바 있습니다.




6. 본 홈페이지에 대장암 보험금에 관하여 그 동안 보험회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발표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2007년부터 대장암 보험금 소송을 맡아 많은 분에게 암보험금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본 사이트의 다른 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수한 시행착오, 여러 차례 패소의 쓴 맛을 경험하고 얻은 끝에 과실을 얻은 셈입니다. 




7.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피내암 진단을 받은 분에게 암 보험금 전액 받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미 이런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8. 대장 또는 직장의 상피내암 진단을 받았다 해도 암 보험금을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  10% 만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감사 표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9. 다만 모든 상피내암에 대하여 모두 다 암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상피내암 보험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 변호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전체 상피내암 환자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장 또는 직장 상피내암(D01) 진단을 받으신 분, 제가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 대장(직장)상피내암 진단을 받고 상피내 보험금만 받으신 분, 제가 책임지고 암 보험금 전액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암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모든 스트레스도 본 변호사가 받겠습니다.


2011. 2. 17.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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