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게르한스 조직구 증식증, 암인가?



1. 랑게르한스 조직구 증식증(D 76.0)은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식증 (Haemophagocytic Histiocytosis, Familial Erythroid Lymphohistiocytosis)은 희귀성 질환으로 만 2세 미만 어린 아이에게서 주로 발병됩니다. 이 병의 명칭인 조직구 증식증(histiocytosis)은 이 병에 관련된 세포인 'histiocyte(조직구)'와 수가 많아진다는 'osis'의 합성어입니다. 조직구는 정상 조직 세포이고 신체의 여러 조직에서 존재합니다.


조직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혈류를 따라 다양한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피부로 이동한 조직구는 "랑게르한스 세포"라 부르고, 간으로 간 것은 "Kupffer 세포", 뼈에서 발견되는 것은"Osteoblasts"라고 부릅니다. 조직구는 폐, 림프절, 비장, 장, 뇌(특히 뇌하수체)에서도 발견됩니다.



2. 조직구증식증을 앓는 환자에게서 백혈구의 일종인 suppressor Lympho cyte가 결핍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조직구 증식증이 (신체의 자기방어 체계인) 면역 체계에 주로 장애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장애는 항체를 만드는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상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의료계 입장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예방할 방법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3. 치료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 요법 치료가 있습니다.



4. 암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랑게르한스 조직구 증식증(D 76.0)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암 계약에서 정한 암의 기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고, 동 기준에 의하면 랑게르한스 조직구 증식증은 경계성 종양으로 코드를 D 76.0 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근거로 경계성종양 보험금(보통은 암 보험금의 20% 정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회사 주장이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망률이 다른 암 못지않게 높고 방사선 및 항암 화학 치료를 시행하는 등 암에 준하여 치료하고 있으므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에서도 예외적으로 암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따라서 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주장이 전에부터 제기됐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랑게르한스 조직구 증식증 환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암보험금 및 다발성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소송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근거로 경계성 종양을 치열하게 주장하였고 우리는 반대로 의료계의 특수한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암 보험금 및 다발성소아암 특별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 앞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 환자를 대리하여 같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암보험금과 다발성소아암 보험금을 청구하여 모두 승소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위 사건에서 보험회사와 싸웠던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도 랑게르한스 조직구 증식증(D76.0)보다 더 악랄하게 환자를 괴롭히는 질환으로 코드 번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질병은 같은 계열의 질병입니다.


위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 사건에서도 보험 회사는 경계성 종양에 불과하다면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대학병원의 많은 의료 자문서등을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악성 암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어린 환자를 대리하여 싸우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로서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달리 환자를 도와줄 길은 없고 보험금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7. 이 보험회사 상품은 암보험금 3,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다발성소아암 특별보험금 2,000만원이 더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참고로 다발성소아암에 대하여는 동 보험의 약관을 인용하면


3조 (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다발성 소아암”이라 함은 [별표3]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병”, “여포성[결절성] 비호지킨 림프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말초 및 피부성 T-세포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을 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입니다. 즉 백혈병 등 혈액암을 다발성소아암이라 하고 있고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식증이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 모두 다발성소아암으로 인정받아 다른 보험 계약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8.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변호사가 똑 같은 내용의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식증(D76.1) 환자를 대리하여 삼성생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를 보면(위 사건은 현재 항소를 한 상태로, 항소심에서는 계약자에게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같은 질병이라 하여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암보험금을 받아내기가 보통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변경

과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랑게르한스 조직구 증식증을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여 보험회사는 암보험금이 아닌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 1. 1.부터 시행되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는  ‘랑게르한스 조직구 증식증’에 대하여 종전 D 76.0 를 부여하던 것을 C 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즉 국가에서 종전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취급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악성 암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10. 따라서 2011. 1. 1.이후에 위 질병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암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정식으로 암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1.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2010. 12. 31.까지 진단받은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논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에 의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돼 새롭게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질병도 암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 1. 1. 이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2011. 1. 1. 이후에 위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위 규정으로 암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12. 이러한 질병에 대하여 2011.  1. 1. 이후에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암 보험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하루 전인 2010. 12. 31. 또는 그 이전에 진단받은 경우에 이러한 환자에게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13. 이런 문제는 이번 뿐 만 아니라 종전에도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가 개정될 때마다 종전에 암이 아니던 질환이 새롭게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 1. 1부로 시행하는 제5차 개정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를 예를 들면 종전에 경계성종양으로 취급하던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D47.3) 등 5개 질병에 대하여 새로이 암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새로이 암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D45, D46, D47.1, D47.5 L41.2 등 5개 질병입니다. 



14.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에 진단받은 환자에 한하여 암으로 인정하겠다는 주장을 종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이런 경우도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료가 산정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5.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법원은 이런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개정 이후에 암으로 진단된 경우만  암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08가단 79899, 서울중앙지법 2009나44159). 금융감독원도 법원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전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16.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는 제도적으로 암에서 누락된 질병이지만 암 못지않게 고통을 받고, 암에 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보장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할 것이고 또 이런 경우 개정 이후에 진단된 환자에 한하여 암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따로 해놓지 않은 한 이렇게까지 암보험금 지급하는 것에 인색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0. 12. 10.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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