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내암 보험금이 없는 암보험 계약에서 상피내암 진단시 보험금은?



1.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상피층에 머문 암이다. 상피암의 경우는 침투 깊이가 깊지 않고 타 장기에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없는 암으로 보통의 경우 5년 생존율이 거의 100% 이르는 암이다. 또 암의 특징적 요소인 침윤성이 없다. 자궁암의 경우 침윤성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데다 그 확률이 54% 정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상피내암의 경우 암보험 계약에서 일반암에 비하여 10-20% 정도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 좀 특별히 분류될 암은 대장암이다. 이 대장암은 상피내암이나 대장암이냐 분쟁의 여지가 큰 경우도 있다. 대장암은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회사가 상피내암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암세포가 어디까지 침범하였는냐에 따라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의사가 대장의 상피내암이라고 진단을 하였어도 그 깊이에 따라 상피내암 보험금이 아닌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대장암에 대하여는 다른 항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였으니 그것에서 참조할 것).





2. 과거 90년대 판매된 암보험 계약은 상피내암에 대하여 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암보험 계약은 과거와는 달리 일반암에 비하여 금액이 적지만 조금이라도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피내암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상피내암도 암으로 분류하고 있어 보험금을 전액 다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피내암을 따로 분류하고 있고 암보험금에 비하여 훨씬 적은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3. 그런데 문제는 90년대의 암보험 상품이다. 이 당시의 암보험 상품은 대부분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요즘 들어 상피내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당시 상피내암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상피내암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




4. 마침 이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자궁경부 0기암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판례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에 규정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에 의하면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약관의 별표 4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 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 제9회 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 분류 중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40-149), 소화기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50-159), 호흡기 및 흉곽 내 장기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60-165), 뼈 결합조직, 피부 및 유방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70-175), 비뇨생식기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79-18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90-199), 림프조직 및 조혈조직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200-208)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발병한 자궁경부 0기암은 의학적인 표준질병 분류상 상피내의 신생물로서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종에 속하는 것으로 암의 특징적 요소인 침윤성이 없는 것인바, 침윤성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데다 그 확률이 54% 정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통칭하여 '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나 이는 암으로 전이할 수 있는 한 과정일 뿐 암의 단계에 속하지는 아니하여 국제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도 유방 및 비뇨생식기의 상피내 신생물의 일종인 분류번호 233.1인 자궁경관의 상피내암종(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으로 분류되어 악성신생물의 분류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원지법 1996. 10. 29. 선고 96가단20242 판결)
이 판결은 그 후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상고 기각됐다.




5. 자궁의 상피내암에 대한 판례이다. 다른 부위의 상피내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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