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뉴스에 대장암 사건 기사가 떴군요.



1. 드디어 뉴스에 대장암 사건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2011. 5. 9.자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에 ‘암보험 약관 불명확땐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기사가 났습니다.



2. 바로 대장암 사건 기사입니다.

제가 3년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오고 있는 대장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 그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같은 내용의 사건이 7번째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저로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판결입니다만 언론은 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제야 비로소 이 사건 보도를 했군요. 여하튼 신문에 뒤늦게 기사가 나니 사무실로 문의 전화가 오는군요.



3. 보험회사도 대법원에서 7번씩이나 암이니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는데도 하급심 법원에서 보험회사는 상피내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여전하고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상고를 거듭하는 무모한 소송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 지금도 하급심에서 본 변호사는 유사 사건을 여러 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보험회사의 무모한 소송 행위로 인하여 높은 지연이자를 받는 행운을 얻고 있습니다.




5. 의뢰인 한분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라이나 생명입니다. 의뢰인은 정 모씨로 성만 소개하고 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받아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보험회사에는 4. 3.에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2010. 10. 14.에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보험회사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했던 분당 차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를 또 다시 하는 등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가 연 20%(월 1.66%)가 계속 붙었지만 보험회사는 돈이 많은 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7. 드디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2011. 4. 27.에 또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날에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보험회사가 재판부에 원고와 합의를 붙여주십시오 하고 읍소하였으나 본 변호사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원 합의를 하게 되면 지연 이자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2심 판결로, 처음 소장이 송달된 2009. 4. 3. 다음날부터 연간 20%의 지연 이자를 제 의뢰인은 받게 됐습니다. 거기다 소송 비용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니 소송을 제기하여 크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9.  2009. 4. 4.부터 계산되는 지연이자는 오늘  2011. 5. 9.현재 25개월 5일치의 이자는 무려  42% 를 넘어섰습니다(보험회사는 아직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이렇게 커다란 지연이자 행운은 쉽지 않습니다.



10. 보험금이 1억원이라면 지연 이자만 42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지연 이자가 쌓여가는 데도 보험회사는 무모하게 소송을 하고 있고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일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대법원에서 7번씩이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으므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무모한 소송행위가 행운을 안겨주는 셈이지요.



12. 이런 소송이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연 20%의 지연이자에 소송비용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1. 5. 9.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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