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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고지의무 란과 중복 게재)
본 변호사 경험으로는 보험 분야에서 유방암 부쟁은 주로 피보험자의 종양이 경계성종양이냐 악성종양(암)이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다. 본 변호사가 의뢰를 받아 소송을 하였던 사건을 하나 살펴보면 병원에서 유방 몽우리(종괴)를 진단받은 한 여성이 의사가 '여자들에게는 생리 전후로 나타나는 흔한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6개월 뒤에 추적 관찰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뒤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건이다.
암보험 계약은 외국계 라이나 생명과 체결하였다. 이 여성이 먼저 가입을 원하였던 것은 아니고 카드 회사와 모종의 연결이 된 보험회사가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였고, 회사 소속 텔레마케팅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을 그 뒤로 많은 상담을 하였다. 암보험의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기준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져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사건은 비교적 치열하여 원 ` 피고 변호사들이 법률과 법리, 판례 등을 가지고 격렬하게 싸웠던 사건으로 1심 판결에 패소한 보험회사가 불복하여 상소하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싸웠고 항소심도 패한 보험회사가 역시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다. 여기서는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9. 12. 9. 시흥시 한성산부인과 의원에서 좌측 유방 종괴(몽우리)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할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모 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2000. 1. 21.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다시 좌측 유방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은 유방초음파검사상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 1. 24. 인근 종합병원인 시화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유방단순촬영결과 유방실질불투과성(유방 실질 조직이 비교적 단단해서 충분한 X선 투과가 되지 않아 사진상 하얗게 나타나는 것) 외에 특이 소견이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0. 4. 25. 보험회사의 영업직원 김양과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김양이 전화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물었다.
「1.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열, 통증, 약물중독증 등 신체에 이상이 있습니까?
- 없다
2. 최근 5년 이내에 심장병, 혈관계 질환, 호흡계 질환,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궤양, 위장질환, 신장병, 당뇨병, 간장질환, 정신질환, 에이즈와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의사의 진료,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의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없다
3. 이 밖에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
- 없다
4. 현재 팔, 다리에 마비 또는 절단된 부위가 있거나 눈, 귀, 코, 언어, 씹는 기능, 척추 등 신체에 이상이 있습니까?
- 없다
라고 하여 한성산부인과 의원 및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00. 11. 20. ○○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0.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11.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1)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2조, 제23조에도 위 상법 제651조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651조의 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7. 24. 선고 2001가단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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