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 부활

1. 의의
보험계약이 어떤 사유에 의하여 실효됐을 때 종래의 계약이 실효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한다. 월납이나 분기납 같이 계속 보험료 납부를 지체하여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속보험료란 형식적으로는 최초의 보험료가 아닌 보험료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다음에 지급되는 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2차 연도와 그 후의 보험연도를 위한 연합 보험료와 초년도 보험료의 제2회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료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료의 지급이 유예되고 실질적인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에 그 유예된 일시지급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약관에서는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즉 제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유예기간중에는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보험자는 유예기간중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보험자는 지체된 보험료와 유예기간이 속하는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유예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2. 효용
보험 계약 부활 제도가 없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한 일이 보험회사나 보험 계약자에게 생긴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에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절차가 일단 번거롭다. 거기에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종래의 계약을 소멸시키고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받고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종래보다 고율의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
때로는 연령제한에 걸려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는 보험계약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므로써 보험자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된다.

3. 부활의 절차
보험관계의 부활계약도 하나의 보험 계약이다. 그래서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상법에 의하면 부활계약의 청약을 하려면 계속보험료의 지급 해태로 보험계약이 해지된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을 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약을 함에 있어서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서 보험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하는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종래의 약관에서는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었다. 개정상법하에서도 이러한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활계약의 청약을 함에 있어서는 유진사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진단서와 기타 보험자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을 할 때에 비로소 실효하였던 보험계약은 부활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실효중에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부활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보험계약은 부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에도 상법에서는 승낙의제에 관한 상법 제63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므로 위 기간내에 보험자가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부활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부활과 보험자의 책임
보험관계의 부활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다음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그러나 계약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은 때에는 좀 다르다. 이때는 청약을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5. 부활의 효과
보험관계의 부활계약의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은 실효된 바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그러므로 에컨대 종래의 계약에 존재한 무효, 실효, 해지등의 원인에 의한 하자는 보험계약의 부활후에도 그대로 존속되고 또한 보험계약의 부활시에도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활전에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부활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종래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도 그 사항에 대하여 부활시에 정확한 고지를하였을 때는 부활시의 고지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는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