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해도 해지통보 등기우편으로 받기전까지는 보험 유효.




1. 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돈이다.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보험사고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보험금이다.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보험료는 보험자의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이다. 보험료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인수할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험사고 발생 비율, 보험금, 보험경비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다.

2. 보험료 납부

생명 보험료는 보험 기간이 길어 매월 또는 분기나 연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료의 납부 시기는 보통은 선납이 원칙이다. 실무에서는 보통 계약 성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납부하고 있다. 이때 보험모집인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3. 보험료 납부치 않으면

가. 최초 보험료 미납

1) 보험회사는 보상책임 없음
최초보험료란 보험 청약시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최초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험회사의 책임은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초보험료는 중요하다. 전술한바와 같이 최초 보험료는 보험 계약 청약시에 보험 모집인에게 납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2) 미납상태가 계속되면 해지로 간주
계약성립후 2개월 경과할때까지 보험료의 전부나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두 번째 이후 보험료 연체시

1) 당연무효는 아니다.

보험료를 일시불이 아닌 월납이나 분납으로 내는 계속보험의 경우 중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650조 2항)

즉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계약해지사유가 될 뿐이다. 이때 만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처리 하려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납부를 촉구하고 해지를 통보하는 등 해지 절차를 밟아야한다.

실무상 2회째 보험료부터 계약자가 연체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라." 는 최고 통보서가 엽서나 편지로 날아온다.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약관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를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그렇게 처리해 왔었다. 그러나 1995년 대법원에서 이런 당연 무효 약관 규정은 무효라고 선고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2) 자동 무효처리 약관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연체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일일이 납입 최고와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절차가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면 송달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보험 계약자 주소가 분명하여 송달이 제때제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나, 해외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 송달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구나 요즘처럼 맞벌이가 많아, 낮에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송달이 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유효인지를 놓고 분쟁이 생기게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약관으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를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의 납입 하지 않으면 별도의 최고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다.
대법원은 종전에는 위 자동 무효약관을 유효라고 인정했었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329 판결)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제650조 소정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에 반하는 자동 무효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법률 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게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판결(전원합의체)

3) 해지절차가 없는 한 보험 계약은 유효.

따라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연체됐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가 났을 때 포기할 일은 아니다.
즉 보험회사로부터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서를 계약자가 받아야하고 그러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보험회사에서 이번에는 보험료를 유예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아야 비로소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실무에서 보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미납한 채 이사 등으로 최고장을 보냈으나 송달이 안돼고 반송돼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일단 최고장을 보냈으니 "보험 계약이 무효 처리 됐다"고 주장을 하나 최고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는 한 이 경우에도 여전히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났으면 보험료를 미납한 보험 계약자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이 규정은 보험회사로서는 대단히 불리하고 계약자에게는 유리하다.

4) 납입 최고서 발송만으로는 안된다는 판례.

납입 최고서 발송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모씨(46)는 밤낮없이 운전하며 지방을 오가는 일이 많았다.
지방출장이 많은 자신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납입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일이 되면 핸드폰으로 알려줘 꼬박꼬박 연체없이 납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안심사유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난데없이 보험사는 납입금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는 2001년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 운전기사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4214)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김씨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기간을 두도록 한 취지는, 최초 보험료를 납입, 보험계약의 효력을 받게 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보험계약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가 8년간 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보험설계사인 엄모씨의 핸드폰 연락을 받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엄씨의 보험사 퇴사이후 김씨의 주소지로 단 한 번 2회분 보험료의 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다가 김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5.)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해야한다는 판례.

한편 최고장은 보통 우편이 아닌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보험료를 미납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해지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는 2001년 11월13일 조모(70)씨 등 2명이 D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조씨 등에게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보험료 미납사실과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사실을 보통우편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측이 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우편으로는 수취인에게 도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료를 일정한 시기안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해당 보험의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아들(32)이 지난 97년 2월 D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4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중 지난해 6월10일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화재측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를 이미 통보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6) 해지예고부 최고의 법적효력

보험료 미납시 최고 절차를 하면서 해지절차를 동시에 하면 어떨까.
예컨대 "귀하가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 한 것으로
하겠다." 등과 같이 최고와 해지 통보를 동시에 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않아도 되므로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최고서 발송시 '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법규정(제 650조)에 의하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미납시에 최고절차와 해지절차를 각각 따로 밟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지 한꺼번에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




4. 실무상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과거 관행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 까지 보험료를 미납했다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최고 절차등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런데 보험 일선 창구에서는 2회 이후 보험료를 미납 했다하여 다른 조치 없이 보험 계약 자동해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여전해 분쟁이 게속돼고 있다.

사실 보험회사가 미납된 납입자에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줄 알고 포기하는 게 보통이다. 보험회사는 이런 점을 노리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여하튼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보험사가 소송을 해서 계약자가 승소한 사례 하나를 더 들고 글을 마칠까한다.
서울지법은 96년 4월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생명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6명이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T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보험사측은 유족들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은 「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그 기간 내에도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토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의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94년 6월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납입기간 10년, 월보험료 2만8천원의 직장인 보장 보험 계약을 체결, 2회 보험료까지 납부했으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10월1일)된 10월16일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