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가. 보험료란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돈이다.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보험사고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보험금이다.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보험료는 보험 회사의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이다. 보험료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다. 보험료는 보험 회사가 인수할 위험의 정도, 보험사고 발생비율, 보험금, 보험경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나. 누가 납입해야되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보험수익자가 계약자가 아닌 제 3자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그 타인(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보험료 수령권자는
보험료 수령권자는 보험회사, 그 대리인, 상업사용인, 체약대리점 등이다.
보험모집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보험모집인에게도 이 권한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88다카 33367).

2. 보험료의 납부시기

가. 보험료는 선급이 보통이다.

보험료의 납부 시기는 당사자간에 합의 아래 정해지나 보통은 선급이 원칙이다. 실무에서는 보통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보험모집인에게 납부하고 있다. 보험 회사나 단체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 기금의 확보가 선행되어여 하므로 선급원칙은 보험기금확보라는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상 보험 회사는 책임이 개시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사고시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 성립후 지체없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계속적 보험료의 납부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야 하나 보통은 매달 또는 매분기 에 일정한 납부일이 정해져 있다.

나. 후불인 경우도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보험료는 선급이 원칙이지만 공제 등 이른바 상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단체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단체 구성원들에게 사후에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공제조합원의 보험료납입의무와 관련하여 추가보험료의 납입채무는 당해 사업년도 말의 결산총회의 결의로 발생한다고 본다.

다. 일시납과 분납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일시납과 분할납(분납)이 있다. 그 어느 것에 의하는가는 약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정해진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일시불이 보통이고, 보험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대개 분납인 경우가 많다.

라. 계좌이체

전에는 보험 모집인이 일일이 보험료를 수금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요즘은 전자통신의 발달로 보험료는 대부분 은행계좌에 의한 자동이체가 대중화돼 가고 있다. 오히려 자동이체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마. 카드 결제

전자 통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지급 수단이 개발되고 보험료 납부 방법도 그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와 카드 회사가 손을 잡고 카드 결제만으로 보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들고 있는 암보험 하나는 카드 결제만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 다만 카드 결제는 계약자의 잔고나 신용에 따라 지급 정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정상적인 결제로 보기 어렵다. 판례도 최근에 정상적으로 첫회 결제가 되지 않은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첫회이후 두 번째 보험료 연체부터는 당연히 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3. 보험료 미납시 보험 계약 효력

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을 최고한 후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미납이 1회 보험료냐 2회 이후 보험료 미납이냐에 따라 보험 게계의 효력이 전혀 다르다.

나. 제1회 보험료의 미납시

1)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 없음

제 1회 보험료 즉 최초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미납했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보험회사의 책임은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은 때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초보험료는 중요하다.

2) 미납상태가 계속되면 해지로 간주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나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때에 보험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간주된다.


다. 2회 이후 보험료 연체시 자동해지는 없다.


가) 최고장 보낸 후 해지 해야한다.
보험료를 일시불이 아닌 월납이나 분납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계속보험( 더 정확한 명칭은 계속 납부 보험)의 경우 계속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650조 2항)
2회 이후분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가 미납하게 되면 보험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이때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시키려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보험료를 언제까지납부하라는 최고를 해야하고 이어서 해지를 통보하는 등 해지 절차를 밟아야한다.

실무상 2회째 보험료부터 계약자가 연체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라." 는 최고 통보서가 엽서나 편지로 날아온다.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약관에 규정하기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를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처리해 왔었다. 그러나 1995년 대법원에서 이런 당연 무효 약관 규정은 무효라고 선고하면서 최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 무효가 있을 수 없게 됐다.

나) 최고서를 받지 않는 한 보험은 유효.

실무에서 보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미납한 채 이사를 하고는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이 최고장이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일단 통보를 했으니 이런 경우도 보험 계약이 무효 처리 됐다고 주장을 하나 최고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돼지 않는 한 이 경우에도 여전히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최고장을 계약자가 받지 않는한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미납한 보험 계약자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이 규정은 보험회사로서는 대단히 불리하고 계약자에게는 유리하다. 여하튼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해도 보험회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 해지예고부 최고의 법적효력

보험료 미납시 최고 절차를 하면서 해지절차를 동시에 하면 어떨까.
예컨대 "귀하가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 한 것으로 하겠다." 등과 같이 최고와 해지 통보를 동시에 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않아도 되므로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사실 실무에서보면 송달이 쉽지 않다. 보험 계약자 주소가 분명하여 송달이 제때제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나, 해외 여행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 송달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특히 맞벌부부인 경우 낮에는 집에 없어 우편 배달부가 등기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 번 할 거 한번에 해결 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일이 그만큼 손쉽게 된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최고서 발송시 '해지 예고부 최고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법규정(제 650조)에 의하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미납시에 최고절차와 해지절차를 각각 따로 밟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지 한꺼번에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



라) 보험의 부활
한편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게약이 실효되고 해지환 급금이 아직 지급받지 않았을 때라면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유예기간 경과후의 납입독촉등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에 보험모집인이 게약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독촉 또는 계약자가 모집인에게 납입 약속을 했어도 납입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는 단지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의사표시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에도 같다.


4. 보험료의 변경

가. 감액청구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로 변경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법은 당사자가 특별한 보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였을 때와 보험기간 중 보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증액청구
위험변경증가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험료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 둥이다. 다만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물론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5. 보험료의 반환
일정한 사유로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중 위험인수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분은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은 각각의 경우 보험계약자 및 보험급부를 청구할 자(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시효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