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아보험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들은 태아보험을 많이 팔아 왔다.
태아 보험이란 아직 탄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하여 나중에 태아가 출생하면 그때부터 질병이나 재해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는 보험이다. 이런 보험은 태아가 출생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출생과 동시에 보험책임을 지는 것이다. 태아보험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로 “태아 가입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의 효력

(1) 태아가 유산됐을 때

태아 특칙약관에 의하면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시에는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고 있다.

(2) 쌍둥이 등이 출생했을 때 누가 피보험자?

태아가 단독으로 태어났다면 그 아기가 피보험자이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아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3.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선천성질환으로 정신지체아의 일종이다. 나이가 많은 임산부에서 이런 아기가 태어나기 쉽고, 보통 600-700명에 한명꼴로 탄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증후군 아이들은 침착성이 없고 호기심이 강하고 누군든지 잘 따르며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엉뚱한 흉내와 농담을 잘하는 것이 특성이다. 아이의 증상에 따라 생명보험 1급에서 4급까지 장해판정이 내려진다.



4. 보험회사에서의 취급

종전의 생명보험 계약을 보면 장해2급-6급까지는 재해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1급의 경우에만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런데 2002년경부터는 장해1급의 경우도 재해여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탄생한 경우에 장해1급 판정을 받으면 재해 사고에 의하여 장해가 오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2급 이상 판정을 받으면 다운증후군은 재해에서 온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바로 이점이 일건 가입한 태아보험에서 도 보험금을 타게 어렵게 하는 사유이기도하다.

2003년 초에 필자 사무실로 손님이 한분 찾아 왔다.

A보험의 「××닥터」 보험 중 태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불행히도 다운증후군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이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하는 것도 힘든 판에 보험금 타기도 무척 어려워 심신이 지쳐있었다. 2년이 넘도록 보험회사에 찾아 다녔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줄 것같이 하면서도 막상 돈은 지급을 하지 않기를 거듭해왔다. 보험회사에서는 1급 장해진단서를 떼 오라고 하여 그 부모가 1급장해진단서를 떼 주었는데 이번에는 나이가 아직 장해 판정을 하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5세 이후에 다시 판정해야 하겠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끝내는 지급을 거절하더라는 것이다.



상담을 하면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온 부모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건이었다. 다행히 1급 장해의 경우에는 재해가 아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보험금은 연간 1,0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사실 아기 재활치료비가 5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경우를 위하여 태아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험회사 말에 의하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는 앞으로 5세가 될 때 까지 1급 장해를 위하여는 재활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 또 장해라는 것이 사고로부터 180일 지난 시점에서 장해를 판정하는 보험 약관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5. 소송


소송에서 상대방은 여러 가지 우리 주장으로 반박을 해왔고 그 중 일부를 보면 “선천성이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아니다.” 또 “ 이미 태아 때 부모가 다운증후군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선천성이기 때문에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발병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나왔다. 지루한 소송 끝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다운증후군 부모는 결국 승소를 하였다. 향후 20년간 1년에 1000만원씩 보험금을 받게된 것이다.



6. 약관의 변경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2002년경 이후에는 약관이 변경돼 1급 장해라도 재해사고로 장해를 입었을 때로 바뀌었다. 따라서 2002년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태아보험은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은 여지가 없게 돼 버렸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입한 태아보험 계약자 중에 다운증후군이나 그 밖에 선천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1급 장해아라고 하면 보험회사 말대로 5세이후 에 장해판정을 받아 보자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적어도 장해 판정 받은 그 해는 보험금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