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란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회사가 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상법에 규정돼 있다(상법 제 638조의3, 제1항).
종래에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보험 사고시 보험계약자가 전혀 몰랐던 약관 내용을 보험회사가 적용하려고 들어 예측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1991년 상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이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보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나서 보험에 가입하라는 이야기다.


2. 보험계약자에게 실익이 큰 보험회사의 의무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보험 약자인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보험회사는 강자다. 주변의 보험회사를 둘러보면 대부분 삼성이나 엘지 등 대그룹 계열기업이다. 이런 대기업은 약관 내용도 대부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더구나 보험 회사는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완벽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체결 경험은 거의 없고 법률 지식은 거의 무지에 가깝다. 그래서 고지 의무 등을 몰라서 이를 위반하기 쉽고 타인의 생명보험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같은 기초적인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일건 어렵게 부어온 보험료가 막상 보험사고가 터지면 무효처리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 보험약관의 설명 및 교부 의무는 이 막강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자가 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무기이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보험 체결 실무를 보면 보험 모집인이 팜프렛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체결하게 된다. 보험 약관을 교부하거나 보험 약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특히 자동차 종합보험은 더욱 그렇다.
자동차 보험을 체결할 때 약관 설명은커녕 교부시기도 보험 청약일로부터 1주일쯤 뒤에 우편으로 날아온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 계약은 청약시부터 이미 보험회사에게는 커다란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게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 계약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자가 강자인 보험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실익이 있는 규정이다. 특히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실익이 대단히 크고 법원 판례도 대부분 이 부분에 집중돼 있다.


3. 교부, 설명의 대상이 되는 약관

가. 교부 및 설명
보험 회사가 약관을 교부해야한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이다. 보험자가 다른 종류의 보험에 관한 보험약관이나 이미 실효한 약관을 교부한 경우는 교부의무의 위반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약관을 교부했을 때는 그 약관이 강행규정이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때 보험 회사는 보험업법상의 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보험약관이어야 하지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상품 팜프렛이나 보험료 요율표는 이를 교부했어도 교부라 볼 수 없다.
상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된다. 그러므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거나 보험반대로 약관은 교부하였어도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회사의 의무위반이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약관을 청약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이상 청약자가 약관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알았을 필요는 없다.


나 설명해야되는 중요한 내용

보험회사에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약관은 어떠한 것인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설명의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를 정한 경우 그 시기),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설명을 해야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는 결국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다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판례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것을 보면 가입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 거래상 널리 알려진 사항, 법령이 정한 사항 등이다.

4. 교부시기

가. 교부 시기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시기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이다.
전형적인 예는 보험 약관을 미리 교부받고 보험 모집인등이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받은 뒤에 청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 설명 방법

설명 방법은 특별히 제한 된 것은 없다. 보통은 모집인이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한다.


5. 입증책임
보험약관의 교부와 그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진다.

6. 의무위반의 효과

가 보험 계약 취소권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와 그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입자가 이를 취소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개인의 이익이 될 때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계약이 취소되면 기 지급한 보험료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보험회사가 할 수 있나?
보험 모집인이 약관 교부나 설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이때 계약자가 병원에 치료 받은 사실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고지 의무가 문제된다. 이때도 회사가 고지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때 즉 보험 약관 교부등 의무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계속 이런 취지로 선고하고 있다.

다. 보험 업법상 손해배상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업법 제 158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된다.


7. 판례상 설명해야하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1) 자동차 종합보험중 주 운전자 규정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소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운전자를 부실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2) 26 세 이상 한정 연령 종합보험에서 26세 미만 면책 설명.

대법원 2부는 2001년 2월 14일 D화재해상보험이 하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약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은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 게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26세 미만의 운전자일 경우 보험료 지급책임이 없다'는 특별 약관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별 약관 내용이 보험청약서 등 관련서류에 나타나 있어 계약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보험측은 98년 7월 하씨와 '운전자의 대상을 피보험자의 직계 가족으로 하되 26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하씨는 딸(당시 25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회사측은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D보험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 자동차 종합보험중 무보험 차량사고 특약에서 인정 소득등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01년 6월 21일 ꡐ무보험차 상해보험ꡑ의 보상금이 적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숨진 김모씨(당시 51세․, 주점업)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약관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ꡒ김씨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경우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금 산정방법이 까다롭고 약관 내용도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는 오히려 현저히 불리한 데도 보험설계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ꡐ억대 보험금ꡑ만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ꡓ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ꡒ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측은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상해보험의) 보험금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ꡓ고 밝혔다. 사망한 김씨는 99년 9월 삼성화재측의 보험설계사 이모씨에게서 ꡒ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ꡓ는 권유를 받고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2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무보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이후 김씨의 유족들은 보험사가 ꡒ약관에 따른 것ꡓ이라며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4) 교통재해 보험에서 래프팅사고 면책 설명도(조정사례)

약관에 구체적 명시 없으면 래프팅사고도 교통재해 인정
◇분쟁내용 = 교통재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 임아무개씨가 얼마전 강원도 동강에서 학생들과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뒤집히면서 익사했다. 유족들은 보트 전복사고이므로 교통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쪽에서는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조정결과 = 보험약관에서 교통재해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정의돼 있다. 여기서 교통기관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도구로써 자동차 항공기 선박 따위를 말한다. 물론 요트나 보트도 포함된다.보험회사는 교통기관을 이용해 본래 목적이 아닌, 아주 위험한 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게 당연하다. 애초에 상품을 팔 때에는 일상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선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래프팅사고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약관에 구체적인 면책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약관은 평범한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통념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도 교통기관 탑승중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탑승목적을 묻지않고 교통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구체적인 교통기관 예시에서도 보트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보트의 이용목적이나 용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쪽에서 특별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래프팅 사고를 교통재해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다면 상품개발 당시부터 이에 대한 별도 약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보험사들이 내놓는 재해보장 보험상품에는 이런 특별약관이 많다. 물론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가 왔다갔다 한다. 이들 상품 가운데 자기에게 꼭 필요한 보장기능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 자기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보험가입시 반드시 약관을 받아서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에 면책조항이 없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8. 판례상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

1) 자동차 종합 보험상 면책규정중 사실혼 관계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화재보험 중 면책조항

「기존 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화재보험계약을 채결함에 있어 폭발면책약관의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없다면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제2항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자동파보험중 면책조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관은 설명이 필요한 정도의 중요사항이 아니다」

4) 자동차보험중 면책조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다면 동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약관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